오픈소스 사용하기

오픈소스 올바르게 사용하기

오픈소스를 사용하지 않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소프트웨어 개발에 오픈소스는 핵심 요소가 되었다. 오픈소스의 사용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시간을 단축하면서도 서비스 안정성 및 보안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오픈소스를 사용할 때는 라이선스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라이선스가 요구하는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외부 오픈소스를 가져와서 SK텔레콤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과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한다.

사용할 오픈소스 선택 시 고려사항

필요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오픈소스를 사용하기로 했다면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여러 오픈소스 프로젝트 중 어느 오픈소스를 선택하는게 좋을까? 여러 측면의 고려해야 할 포인트를 알아보자.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활동

기업이 오픈소스를 사용하여 제품/서비스를 개발할 때 법적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으려면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확인하고, 각 라이선스가 요구하는 바를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을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라고 한다. SK텔레콤 구성원은 오픈소스를 사용하면서 적절한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오픈소스 라이선스란?

오픈소스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작권 및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에 의해 보호된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자를 제외한 누구도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 복제, 수정 및 배포할 수 없다.
  • 오픈소스의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 수정하고 배포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권한을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이를 오픈소스 라이선스라고 하며,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는 오픈소스가 아니다. 오픈소스가 아니라면 저작권자를 제외한 누구도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 복제, 수정 및 배포할 수 없다.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라.

라이선스 확인하기

여러가지 방법으로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확인할 수 있다. 분석도구를 사용하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다.
사용하려는 오픈소스의 라이선스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라.

라이선스 별 의무 사항

SK텔레콤은 제품/서비스 개발 시 오픈소스의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하지만, SK텔레콤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오픈소스 라이선스 별로 요구하는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SK텔레콤의 구성원은 이를 숙지하여 오픈소스 사용 시 라이선스를 확인하고 의무 사항 준수를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 다음 페이지에서 어떤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주의해야 할지에 대해 확인하라.

라이선스 의무 준수 활동

SK텔레콤의 제품/서비스에 오픈소스를 포함하여 배포할 경우, 각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따라 고지 의무만 요구하기도 하고, 소스 코드 공개까지 요구하기도 한다.

  • 고지 의무 :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요구하는 “저작권 표시”, “라이선스 고지” 등의 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이 배포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요구되는 고지 사항을 “About” 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수 있다.
  • 소스 공개 의무 : 소스 코드 공개 의무를 요구하는 Copyleft 라이선스 하의 오픈소스를 포함하는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경우, 사용자에게 소스 코드를 직접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요청 시 소스 코드를 제공하겠다는 서면 약정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 같이 오픈소스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활동을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라고 한다.

오픈소스 보안취약점 점검 활동

자가 점검

CVE 확인

CVE는 알려진 오픈소스 보안 취약점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제공한다. 사용하려는 오픈소스를 CVE에서 검색하여 알려진 보안 취약점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GitHub 확인

대표적인 오픈소스 저장소인 GitHub은 Public Reporitory에서 취약한 Dependency를 감지하고 Dependabot 경고를 생성한다.

보안취약점 진단 요청

SK텔레콤은 오픈소스 보안취약점 진단을 위한 도구를 운영한다. 담당부서(정보보호담당)에 진단을 요청할 수 있다.

SK텔레콤 오픈소스 정책

SK텔레콤 오픈소스 정책 및 부서별 R&R과 검증 프로세스는 다음 페이지를 참고한다.


1 - 오픈소스 선택 시 고려사항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여러 오픈소스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나?

필요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오픈소스를 사용하기로 했다면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여러 오픈소스 프로젝트 중 어느 오픈소스를 선택하는게 좋을까? 여러 측면의 고려해야 할 포인트를 알아보자.

품질

기능, 성능, 호환성 등 오픈소스의 품질은 오픈소스를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GitHub에서 호스팅하는 프로젝트라면 Star수, Fork수로 오픈소스의 완성도를 가늠할 수 있다. 오픈소스를 사용하려는 기술 조직은 당연히 충분한 기능과 성능 검증을 수행 한 후 제품/서비스에 도입해야 한다.

커뮤니티

오픈소스가 얼마나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지, Issue 관리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는지 등 커뮤니티 활성화 여부도 오픈소스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커뮤니티 활동이 수년전에 정지된 오픈소스보다는 현재에도 활발히 활동하는 커뮤니티를 보유한 오픈소스를 선택하는게 유리함은 당연한다.

문서화

오픈소스를 적절히 도입하고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가 얼마나 문서를 충실하게 제공하는지도 확인해야 할 포인트다. 문서화가 잘 된 프로젝트의 산출물은 기업이 도입하는데 수월하다. 또 기업이 개선한 패치를 다시 프로젝트에 기여하는 것도 가능하게 한다.

보안 취약점

오픈소스 보안 취약점이 알려진 오픈소스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보안 취약점이 발견된 오픈소스의 버전은 CVE와 같은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된다. 사용하려는 오픈소스의 버전이 보안 취약점이 있는지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

라이선스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소프트웨어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허가증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오픈소스를 재배포 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고지 의무, 소스 코드 공개 의무 등이다. 대표적인 오픈소스 라이선스인 GPL-2.0은 이와 결합하는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까지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오픈소스를 선택할 때는 라이선스가 무엇인지, 라이선스를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인지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한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아래에서 설명한다.

2 - 오픈소스 라이선스란?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무엇인가?

오픈소스 란?

오픈소스란 라이선스 방식을 통해 배포된 소스 코드를 자유롭게(freely) 복사, 수정, 사용, 재배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뜻한다. 오픈소스는 누구라도 버그를 수정하거나 코드를 개조하여 기능을 추가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오픈소스는 개발자에게 프로그램 배포 권리, 소스 코드 접근 권리, 소스 코드 수정 권리를 제공한다.

오픈소스에도 법적 책임이!

오픈소스는 잘 활용하면 개발 비용과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적지 않은 사용자들이 오픈소스 법적 책임과 이에 따른 위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 상용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오픈소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오픈소스의 라이선스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 권리가 박탈되고, 이를 제품화 한 경우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
  • 또한 오픈소스 커뮤니티로부터 클레임을 당하여 라이선스 위반 기업으로 기업 이미지에 큰 손실을 끼칠 수 있다.
  • 최악의 경우, 법적 소송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오픈소스에 대해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픈소스의 법적 책임은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오픈소스를 사용할 때에는 각 라이선스의 법적 책임을 반드시 알고 사용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오픈소스에 관한 법적리스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에 관한 지식재산권과 라이선스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 즉 소프트웨어에 관한 지식재산권으로는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영업비밀이 있다.

저작권(Copyright)은 창작물에 대하여 창작자(저작자)가 취득하는 권리로서 창작의 결과물을 보호하며,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한다. 따라서 어떤 프로그래머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저작권이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그 권리는 프로그래머 또는 그가 속한 회사에 부여된다.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해당 저작물을 복제, 배포, 수정할 수 없다.

특허권 (Patent)

특허권(Patent)은 발명에 관하여 발명자(특허권자)가 갖는 독점 배타권이다. 저작권과는 달리 일정한 방식으로 출원을 해야 하며, 심사를 통과한 후 등록되어야만 권리가 발생한다. 특허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권자의 허락을 얻어야만 한다. 특허받은 방식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라면 프로그래밍 언어에 상관없이 특허권의 범위에 속한다.

저작권특허권
권리 발생창작과 동시에 발생특허 출원, 심사, 등록
권리 내용인격권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재산권 (복제권, 개작권, 배포권, 전송권)
독점배타권 실시권
효력 범위표현(코드)의 실질적 유사성아이디어(알고리즘, 기능)의 동일성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독점배타권을 가진 권리자는 다른 사람들이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배포하는것을 허락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라이선스는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사용, 복사, 수정, 배포 등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 일반적인 상용 소프트웨어는 그 대가로 로열티를 요구한다.

오픈소스 라이선스

일반 상용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오픈소스에도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이 있다. 그래서 권리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사용하면 소송을 당할 수 있다. 그런데 오픈소스의 권리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들에게 사용에 대한 권리 뿐만 아니라 마음대로 복제 및 배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스코드까지 제공하여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권한을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따라서,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는 오픈소스가 아니며, 저작권자를 제외한 누구도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 복제, 수정 및 배포할 수 없다.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상용 소프트웨어처럼 그에 따르는 로열티는 요구하지 않으며, 대신 소스 코드 제공 등 몇 가지 지켜야할 의무사항을 요구한다.

주요 의무 사항

오픈소스의 의무사항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은 중요한다.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일반적으로 의무사항은 고지와 소스 코드 공개이다.

저작권 표시 및 라이선스 고지

대부분의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개발자 또는 기여자에 관한 사항과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포함하도록 요구하며, 이용자들이 오픈소스에 관한 권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배포자로 하여금 해당 라이선스의 사본을 함께 첨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 Apache License 2.0
 
4. a. You must give any other recipients of the Work or Derivative Works a copy of
this License;
 
4. c. You must retain, in the Source form of any Derivative Works that You distribute,
all copyright, patent, trademark, and attribution notices from the Source form of the
Work, excluding those notices that do not pertain to any part of the Derivative Works;

소스코드 공개

대표적으로 GPL 계열의 라이선스는 바이너리 형태로의 소프트웨어 배포를 허용하는 대신, 바이너리에 해당하는 소스코드를 함께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예) GPL 2.0
 
3. You may copy and distribute the Program (or a work based on it, under Section 2) in
object code or executable form under the terms of Sections 1 and 2 above provided that
you also do one of the following:
 a) Accompany it with the complete corresponding machine-readable source code,

재배포시 동일 라이선스 적용

라이선스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Copyleft’ 에 관한 사항이다. GPL을 대표로 하는 Copyleft 라이선스들은 이용자들이 소프트웨어를 수정한 후 배포하고자 할 때 수정된 소프트웨어도 동일한 License로 배포할 것을 요구한다.

예) GPL 2.0
 
2. You may modify your copy or copies of the Program or any portion of it, thus forming
a work based on the Program, and copy and distribute such modifications or work under
the terms of Section 1 above, provided that you also meet all of these conditions:
 b) You must cause any work that you distribute or publish, that in whole or in part
contains or is derived from the Program or any part thereof, to be licensed as a whole
at no charge to all third parties under the terms of this License.

3 - 오픈소스 라이선스 확인하기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확인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석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도 수동으로 확인하거나, 자동화 도구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동 확인 방법

방법 1. 소스 코드 파일 상단 주석 확인

일반적인 오픈소스는 소스 코드 파일 상단에 저작권과 라이선스 정보를 표시합니다.

01 (https://github.com/SKTBrain/KoBERT/blob/master/kobert/pytorch_kobert.py)

이 내용으로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은 FOSSology라는 도구를 제공하여 누구나 소스 코드 파일 상단의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방법 2. Root 폴더 내 LICENSE (혹은 COPYING) 파일 확인

일반적인 오픈소스는 Root 폴더 내 LICENSE 혹은 COPYING 파일로 라이선스 정보를 표시합니다.

02 (https://github.com/openinfradev/tacoplay)

방법 3. README 또는 웹사이트에서 라이선스 정보 확인

어떤 오픈소스는 오픈소스를 설명하는 README나 웹사이트 문서에서 라이선스 정보를 제공합니다.

03 (https://github.com/metatron-app/metatron-discovery)

자동화 도구를 활용한 확인

대규모 프로젝트나 다수의 의존성을 포함하는 경우, 자동화 도구를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라이선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yft

Syft는 컨테이너 이미지와 파일 시스템에서 SBOM을 생성하고 라이선스를 추출하는 도구입니다.

syft dir:. -o json

Trivy

Trivy는 취약점 스캔과 함께 라이선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trivy fs --scanners license .

자동화 도구에 대한 상세한 사용법은 자동화 섹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이선스 정보 우선순위

만약 방법 1-3에서 명시한 정보가 서로 상이하다면, 방법 1, 즉 파일 내 표시된 라이선스 정보에 우선순위를 두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4 - 오픈소스 라이선스별 의무사항

오픈소스 라이선스별 의무사항

재배포하지 않는다면 자유롭게 사용 가능

먼저, 대부분의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준수해야 할 의무 사항을 ‘재배포’시 부여합니다. 이 말은 오픈소스를 ‘재배포’하지 않는다면 고지, 소스 코드 공개 등의 의무사항이 발생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1. 제한 없는 라이선스 (Public Domain)

CC0, Public Domain과 같이 아무런 제한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Full nameIdentifier사용 사례별 가이드
Creative Commons Zero v1.0 UniversalCC0-1.0
The UnlicenseUnlicense

2. Permissive 라이선스 (수월하게 사용 가능)

Permissive License라고 분류할 수 있는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고지 의무를 요구합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고지 의무는 비교적 수월하게 준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지 의무를 요구하는 Permissive 라이선스 하의 오픈소스를 포함하는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경우, “저작권 표시”, “라이선스 고지”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참고: 저작권 표시 및 라이선스 고지)

SK텔레콤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를 통해 오픈소스 고지문을 발행하고 소프트웨어 배포 시 이를 동봉하여 고지 의무를 준수할 수 있습니다.

2-1. 주요 Permissive 라이선스

다음은 실무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Permissive 라이선스로, 사용 사례별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Full nameIdentifier사용 사례별 가이드
MIT LicenseMITMIT 가이드
Apache License 2.0Apache-2.0Apache-2.0 가이드
BSD 2-Clause "Simplified" LicenseBSD-2-ClauseBSD-2-Clause 가이드
BSD 3-Clause "New" or "Revised" LicenseBSD-3-ClauseBSD-3-Clause 가이드
ISC LicenseISC
PostgreSQL LicensePostgreSQL
zlib Licensezlib
PHP License v3.0PHP-3.0
Python Software Foundation License 2.0PSF-2.0
Universal Permissive License v1.0UPL-1.0
W3C Software Notice and License (2002-12-31)W3C

2-2. 기타 Permissive 라이선스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Permissive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이들도 고지 의무를 준수하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3. Weak Copyleft (조건부 사용 가능)

Weak Copyleft 유형의 라이선스는 소스 코드 공개를 요구하지만, 공개 범위가 Copyleft 유형의 라이선스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Weak Copyleft 라이선스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Full nameIdentifier사용 사례별 가이드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v2.1LGPL-2.1LGPL-2.1 가이드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v3.0LGPL-3.0LGPL-3.0 가이드
Mozilla Public License 2.0MPL-2.0MPL-2.0 가이드
Mozilla Public License 1.1MPL-1.1
Eclipse Public License 2.0EPL-2.0EPL-2.0 가이드
Eclipse Public License 1.0EPL-1.0
Common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License 1.0CDDL-1.0CDDL-1.0 가이드
Common Public License 1.0CPL-1.0
IBM Public License v1.0IPL-1.0
Apple Public Source License 2.0APSL-2.0
Ruby LicenseRuby

Copyleft 라이선스 하의 오픈소스를 포함하는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경우, 사용자에게 소스 코드를 직접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요청시 소스 코드를 제공하겠다는 서면 약정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4. Copyleft (사용 주의)

GPL (GNU General Public License)은 오픈소스를 재배포 시 소스 코드 공개를 요구합니다. 오픈소스 자체의 소스 코드 뿐만 아니라 결합한 소스 코드까지 함께 동일한 라이선스 조건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해서 Copyleft 성격의 라이선스라고도 합니다. Copyleft 라이선스 유형은 오픈소스 라이선스 중에 요구하는 의무사항이 가장 많은 라이선스 유형이기 때문에 이 유형의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오픈소스는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Copyleft 라이선스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Full nameIdentifier사용 사례별 가이드
GNU General Public License v2.0GPL-2.0GPL-2.0 가이드
GNU General Public License v3.0GPL-3.0GPL-3.0 가이드

5. Network Copyleft (SaaS 제공 시 주의)

AGPL (GNU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은 일반 GPL의 “배포” 개념을 확장하여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 제공도 배포로 간주합니다.

Full nameIdentifier사용 사례별 가이드
GNU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 v3.0AGPL-3.0AGPL-3.0 가이드

6. Source Available (제한적 오픈소스)

Source Available 라이선스는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지만, OSI (Open Source Initiative)가 승인한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아닙니다. 이들은 상업적 SaaS 제공 등에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오픈소스와는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Full nameIdentifier사용 사례별 가이드
Server Side Public License v1SSPL-1.0SSPL 가이드
Business Source License 1.1BUSL-1.1BSL 가이드
Elastic License 2.0Elastic-2.0Elastic-2.0 가이드

7. AI Model 라이선스

AI Model 라이선스는 AI 모델(가중치)에 적용되는 라이선스로, 일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델의 사용, 수정, 배포는 허용하지만 특정 용도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Full nameIdentifier사용 사례별 가이드
CreativeML Open RAIL-MCreativeML-OpenRAIL-MCreativeML 가이드
BigScience RAIL License v1.0BigScience-RAIL-1.0RAIL 가이드
Llama 2 Community LicenseLlama-2Llama 2 가이드

8. 사용 제한 라이선스

8-1. 비상업용 (Non-Commercial)

연구, 학습만을 위해서라고 해도 SK텔레콤 내에서 사용한다면 상업적인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업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라이선스에 따라 공개된 오픈소스는 SK텔레콤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비상업용 (Non-Commercial) 라이선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Full nameIdentifier사용 사례별 가이드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 Commercial 4.0 InternationalCC-BY-NC-4.0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 Commercial Share Alike 4.0 InternationalCC-BY-NC-SA-4.0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 Commercial No Derivatives 4.0 InternationalCC-BY-NC-ND-4.0

8-2. 광고 조항 포함

BSD-4-Clause 라이선스는 오픈소스의 기능/활용을 언급하는 모든 광고에 특정 문구 (“This product includes software developed by the .")의 포함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advertising clause"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제한합니다.

Full nameIdentifier사용 사례별 가이드
BSD 4-Clause "Original" or "Old" LicenseBSD-4-ClauseBSD-4-Clause 가이드

이러한 라이선스 하의 오픈소스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경우라면 OSPO에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문서/콘텐츠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라이선스는 주로 문서, 이미지, 데이터셋 등의 콘텐츠에 사용되는 라이선스입니다. 이들은 소프트웨어 코드보다는 창작물에 적합한 라이선스입니다.

Full nameIdentifier사용 사례별 가이드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4.0 InternationalCC-BY-4.0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Share Alike 4.0 InternationalCC-BY-SA-4.0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 Derivatives 4.0 InternationalCC-BY-ND-4.0

10. 이외 언급하지 않은 라이선스

위에서 분류되지 않은 라이선스가 적용된 오픈소스를 SK텔레콤의 제품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OSPO에 사용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1 - AGPL-3.0 가이드

Free Software Foundation은 2007년 AGPL-3.0을 공개하였습니다. AGPL-3.0은 GPL-3.0에 네트워크로 상호 작용하는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도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라이선스입니다.

SPDX Identifier: AGPL-3.0-only 또는 AGPL-3.0-or-later

소스 코드 내 라이선스 문구

AGPL-3.0 라이선스 하의 오픈소스는 일반적으로 소스 코드 상단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Copyright (C) <year> <name of author>
 
This program is free software: you can redistribute it and/or modify
it under the terms of the GNU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 as
published by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either version 3 of the
License, or (at your option) any later version.
 
This program is distributed in the hope that it will be useful,
but WITHOUT ANY WARRANTY; without even the implied warranty of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See the
GNU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 for more details.
 
You should have received a copy of the GNU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
along with this program. If not, see <http://www.gnu.org/licenses/>.

사용 사례별 의무사항

Case 1. 소스 형태로 재배포

AGPL-3.0 라이선스 하의 오픈소스를 소스 형태로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1-1 고지 의무

  • 저작권 고지 제공
  • 보증 부인 제공
  • 라이선스 사본 제공

즉, 소스 코드 내 명시된 저작권/라이선스 정보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재배포합니다.

Case 2. 바이너리 형태로 재배포

AGPL-3.0 라이선스 하의 오픈소스를 빌드하여 바이너리 형태로만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2-1 고지 의무

  • 저작권 고지 제공
  • 보증 부인 제공
  • 라이선스 사본 제공

이상의 내용을 포함하는 오픈소스 고지문을 생성하여 바이너리 재배포 시 동봉합니다.

2-2 소스 코드 제공 의무

바이너리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를 제공합니다. 이때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1. AGPL-3.0은 파생저작물에 대해서도 AGPL-3.0을 적용하여 소스 코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AGPL-3.0 하의 오픈소스와 파생저작물의 소스 코드를 공개합니다.
  1. 바이너리 사용자가 공개된 소스 코드로 동일한 바이너리를 만들 수 있는 빌드 환경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Tool chain 정보
    • 빌드 스크립트
    • 빌드 방법 (README)

소스 코드 대신 서면 약정서(Written Offer)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 진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서면 약정서는 제품 판매 후 3년간 유효합니다.
  2. 누구에게나 제공합니다.
  3. 비용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소스 전달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 제외)

2-3 설치 정보 제공 의무

바이너리를 User Product와 배포한다면 설치 정보(Installation Information)를 제공합니다.

  • User Product : 전자 기기와 같은 Embedded Device
  • 설치 정보(Installation Information) : 사용자가 소스 코드를 빌드하여 다시 제품에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 및 방법

Case 3. 원격 네트워크 상호 작용

AGPL-3.0 하의 오픈소스를 (1) 수정하고, (2) 수정한 버전이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의 사용자와 상호 작용하는 경우:

  • 원격 사용자가 수정된 버전의 소스 코드를 다운 받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 서버를 제공해야 합니다.
  • 여기서의 소스 코드는 위의 “2-2. 소스 코드 제공 의무"에서 요구하는 범위와 동일합니다.

GPL-3.0과의 차이점

AGPL-3.0은 GPL-3.0에 네트워크 사용 조항을 추가한 라이선스입니다.

  • GPL-3.0: 바이너리 배포 시에만 소스 코드 공개 의무
  • AGPL-3.0: 바이너리 배포 +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 제공 시에도 소스 코드 공개 의무

이는 SaaS나 클라우드 서비스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면서 GPL의 소스 코드 공개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라이선스 호환성

주요 라이선스와의 호환성

결합 대상 라이선스호환 여부비고
MIT호환전체 프로젝트가 AGPL-3.0이 됨
Apache-2.0호환전체 프로젝트가 AGPL-3.0이 됨
GPL-3.0호환전체 프로젝트가 AGPL-3.0이 됨
LGPL-3.0호환LGPL 부분은 LGPL 유지 가능
Proprietary비호환상용 소프트웨어/SaaS에 사용 불가

참고 자료

4.2 - Apache-2.0 가이드

Apache-2.0Apache Software Foundation에서 만든 오픈소스 라이선스이며, 소스 코드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 Permissive 형태의 라이선스입니다.

SPDX Identifier: Apache-2.0

소스 코드 내 라이선스 문구

Apache-2.0 라이선스 하의 오픈소스는 일반적으로 소스 코드 상단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Copyright [yyyy] [name of copyright owner]
 
Licensed under the Apache License, Version 2.0 (the "License");
you may not use this file except in compliance with the License.
You may obtain a copy of the License at
 
http://www.apache.org/licenses/LICENSE-2.0
 
Unless required by applicable law or agreed to in writing, software
distributed under the License is distributed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IES OR CONDITION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See the License for the specific language governing permissions and
limitations under the License.

사용 사례별 의무사항

Case 1. 소스 형태로 재배포

Apache-2.0 라이선스 하의 오픈소스를 소스 형태로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1-1 고지 의무

  • 라이선스 사본 제공
  • 저작권, 특허, 상표권 등 정보를 유지합니다.
  • NOTICE 파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를 유지합니다.

즉, 소스 코드 내 명시된 저작권/라이선스 정보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재배포합니다.

Case 2. 바이너리 형태로 재배포

Apache-2.0 라이선스 하의 오픈소스를 빌드하여 바이너리 형태로만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2-1 고지 의무

  • 라이선스 사본 제공
  • 저작권, 특허, 상표권 등 정보를 유지합니다.
  • NOTICE 파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를 유지합니다.

이를 포함하는 오픈소스 고지문을 생성하여 바이너리 재배포 시 동봉합니다.

라이선스 호환성

Apache-2.0 라이선스는 명시적인 특허 허여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대부분의 라이선스와 호환됩니다.

주요 라이선스와의 호환성

결합 대상 라이선스호환 여부비고
MIT호환Apache-2.0 유지 권장
GPL-3.0호환전체 프로젝트가 GPL-3.0이 됨
GPL-2.0비호환특허 조항 충돌
LGPL-3.0호환동적 링크 시 권장
Proprietary호환상용 소프트웨어에 사용 가능

참고 자료

4.3 - BigScience RAIL 가이드

BigScience RAIL (Responsible AI License)은 BLOOM 등 대규모 언어 모델(LLM)에 사용되는 라이선스로, 모델의 자유로운 사용과 함께 책임있는 AI 개발을 위한 윤리적 제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SPDX Identifier: BigScience-RAIL-1.0

BigScience RAIL이란?

BigScience RAIL (Responsible AI License)은 2022년 BigScience 프로젝트가 BLOOM 언어 모델과 함께 공개한 라이선스입니다.

BigScience 프로젝트

  • BLOOM: 176B 파라미터 다국어 언어 모델
  • 1000명 이상의 연구자 참여
  • 책임있는 AI 개발을 핵심 가치로 설정

RAIL의 두 가지 버전

버전적용 대상특징
RAIL-M모델 가중치모델 자체의 사용 제한
RAIL++-M모델 + 코드모델과 학습/추론 코드 모두 포함

BigScience는 RAIL-M 사용 (모델에만 적용)

주요 사용 프로젝트

BLOOM 계열

  • BLOOM: BigScience의 176B 모델
  • BLOOMZ: 지시 따르기(instruction-following) 버전
  • mT0: 다국어 제로샷 모델

기타 RAIL 채택 모델

  • 일부 오픈 LLM 파인튜닝 모델
  • 연구용 언어 모델들

허용 사항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1. 모델 사용

    • 텍스트 생성
    • 번역, 요약, 질의응답
    • 챗봇 구축
    • 상업적 서비스 제공
  2. 모델 수정

    • 파인튜닝
    • 추가 학습
    • LoRA, QLoRA 등 경량화
  3. 모델 배포

    • 수정된 모델 공개
    • 파생 모델 배포
    • 상업적 API 서비스
  4. 생성물 활용

    • AI 생성 텍스트의 상업적 사용
    • 2차 저작물 제작

금지 사항 (Restrictions)

BigScience RAIL은 다음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불법 활동

  • 범죄 계획 또는 실행 지원
  • 불법 콘텐츠 생성
  • 테러 활동 지원

2. 아동 보호

  • 아동 성 착취물 생성
  •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해 콘텐츠
  • 아동 그루밍 지원

3. 차별 및 혐오

  • 인종, 민족, 종교에 대한 차별
  • 성별,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
  • 장애, 연령에 대한 차별
  • 혐오 발언 생성

4. 허위 정보 및 조작

  • 의도적인 가짜 뉴스 생성
  • 딥페이크 텍스트 생성 (신원 도용 목적)
  • 선거 조작 목적 콘텐츠
  • 사기 목적 콘텐츠

5. 프라이버시 침해

  • 개인정보 무단 수집
  • 스토킹, 괴롭힘 지원
  • 감시 목적 사용

6. 의료 및 법률

  • 전문적 의료 진단 대체
  • 법률 자문 대체
  • 재무 자문 대체

7. 자해 및 폭력

  • 자살, 자해 조장
  • 폭력 조장
  • 무기 제조 정보

8. 고위험 의사결정

  • 자동화된 신용 평가 (단독 의사결정)
  • 자동화된 채용 결정 (단독 의사결정)
  • 형사 사법 결정 (단독 의사결정)

사용 시나리오

허용되는 사용

1. 챗봇 서비스

시나리오: 고객 상담 챗봇
사용 방식: BLOOM 파인튜닝하여 상담 봇 구축
판단: 허용 (상업적 사용 OK, 금지 용도 아님)

2. 번역 서비스

시나리오: 다국어 자동 번역
사용 방식: BLOOM의 다국어 능력 활용
판단: 허용

3. 콘텐츠 생성 도구

시나리오: 마케팅 카피 생성 도구
사용 방식: BLOOM 기반 텍스트 생성
판단: 허용 (차별적/허위 콘텐츠 아닌 경우)

금지되는 사용

1. 가짜 뉴스 생성기

시나리오: 자동 가짜 뉴스 생성 도구
사용 방식: 허위 정보 대량 생성
판단: 금지 (허위 정보 생성)

2. 차별적 콘텐츠 생성

시나리오: 특정 집단을 비하하는 텍스트 생성
사용 방식: 혐오 발언 생성
판단: 금지 (차별 및 혐오)

3. 자동화된 신용 평가

시나리오: LLM으로 신용 점수 자동 결정
사용 방식: 대출 승인/거부 자동 결정
판단: 금지 (고위험 의사결정)

검토 필요

1. 교육용 챗봇

시나리오: 학생 상담 챗봇
사용 방식: 진로 상담, 심리 상담
판단: 의료/심리 자문 경계, 전문가 검토 필요

2. 채용 보조 도구

시나리오: 이력서 스크리닝 보조
사용 방식: 최종 결정은 사람이 하지만 AI가 추천
판단: 사용 방식에 따라 다름, OSPO 검토

모델 카드 의무

BigScience RAIL은 모델 카드(Model Card) 제공을 권장합니다.

모델 카드에 포함할 내용

  1. 모델 정보

    • 모델 구조, 파라미터 수
    • 학습 데이터 출처
    • 학습 방법
  2. 제한 사항

    • 모델의 한계
    • 알려진 편향(Bias)
    • 부적절한 사용 사례
  3. 사용 가이드

    • 권장 사용 사례
    • 금지 사항
    • 윤리적 고려사항

예시: BLOOM Model Card

파생 모델의 라이선스

파생 모델을 배포할 때:

필수 사항

  • 동일한 용도 제한 사항 적용
  • 라이선스 정보 명시
  • 모델 카드 제공 (권장)

라이선스 전파

BLOOM → 파인튜닝 → 커스텀 모델
→ 커스텀 모델도 BigScience RAIL 또는 동등한 제한 적용

AI 생성물의 책임

중요: 생성된 텍스트의 책임

  • 모델 제공자: 모델 사용 제한 명시 의무
  • 모델 사용자: 생성물의 적법성 확인 의무
  • 서비스 제공자: 사용자의 악용 방지 조치 의무

참고 자료

4.4 - BSD-2-Clause 가이드

BSD-2-Clause 라이선스는 BSD 2-Clause “Simplified” License라고도 불리며 소스 코드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 Permissive 라이선스입니다. BSD-3-Clause보다 간략해졌습니다.

SPDX Identifier: BSD-2-Clause

소스 코드 내 라이선스 문구

BSD-2-Clause 라이선스 하의 오픈소스는 일반적으로 소스 코드 상단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Copyright (c) <YEAR>, <OWNER>
All rights reserved.
 
Redistribution and use in source and binary forms, with or without
modification, are permitted provided that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1. Redistributions of source code must retain the above copyright notice, this
list of conditions and the following disclaimer.
2. Redistributions in binary form must reproduce the above copyright notice,
this list of conditions and the following disclaimer in the documentation
and/or other materials provided with the distribution.
 
THIS SOFTWARE IS PROVIDED BY THE COPYRIGHT HOLDERS AND CONTRIBUTORS "AS IS" AND
ANY EXPRESS OR IMPLIED WARRANT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IMPLIED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AND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ARE
DISCLAIMED. IN NO EVENT SHALL THE COPYRIGHT OWNER OR CONTRIBUTORS BE LIABLE FOR
ANY DIRECT, INDIRECT, INCIDENTAL, SPECIAL, EXEMPLARY, OR CONSEQUENTIAL DAMAG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ROCUREMENT OF SUBSTITUTE GOODS OR SERVICES;
LOSS OF USE, DATA, OR PROFITS; OR BUSINESS INTERRUPTION) HOWEVER CAUSED AND
ON ANY THEORY OF LIABILITY, WHETHER IN CONTRACT, STRICT LIABILITY, OR TORT
(INCLUDING NEGLIGENCE OR OTHERWISE) ARISING IN ANY WAY OUT OF THE USE OF THIS
SOFTWARE, EVEN IF ADVISED OF THE POSSIBILITY OF SUCH DAMAGE.

사용 사례별 의무사항

Case 1. 소스 형태로 재배포

BSD-2-Clause 라이선스 하의 오픈소스를 소스 형태로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1-1 고지 의무

  • 저작권 고지
  • 라이선스 사본 제공
  • 보증 부인 고지

즉, 소스 코드 내 저작권, 라이선스 등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Case 2. 바이너리 형태로 재배포

BSD-2-Clause 라이선스 하의 오픈소스를 빌드하여 바이너리 형태로만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2-1 고지 의무

  • 저작권 고지
  • 라이선스 사본 제공
  • 보증 부인 고지

이를 포함하는 오픈소스 고지문을 생성하여 바이너리 재배포 시 동봉합니다.

라이선스 호환성

BSD-2-Clause 라이선스는 BSD 라이선스 중 가장 간결하며 대부분의 라이선스와 호환됩니다.

주요 라이선스와의 호환성

결합 대상 라이선스호환 여부비고
MIT호환유사한 라이선스
Apache-2.0호환Apache-2.0의 특허 조항 유지 권장
GPL-2.0/3.0호환전체 프로젝트가 GPL이 됨
Proprietary호환상용 소프트웨어에 사용 가능

참고 자료

4.5 - BSD-3-Clause 가이드

BSD-3-Clause 라이선스는 BSD 3-Clause “New” or “Revised” License라고도 불리며 소스 코드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 Permissive 라이선스입니다. BSD-4-Clause에서 문제가 된 “advertising clause"가 삭제되었습니다.

SPDX Identifier: BSD-3-Clause

소스 코드 내 라이선스 문구

BSD-3-Clause 라이선스 하의 오픈소스는 일반적으로 소스 코드 상단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Copyright (c) <year>, <copyright holder>
All rights reserved.
 
Redistribution and use in source and binary forms, with or without
modification, are permitted provided that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 Redistributions of source code must retain the above copyright
notice, this list of conditions and the following disclaimer.
* Redistributions in binary form must reproduce the above copyright
notice, this list of conditions and the following disclaimer in the
documentation and/or other materials provided with the distribution.
* Neither the name of the <organization> nor the
names of its contributors may be used to endorse or promote products
derived from this software without specific prior written permission.
 
THIS SOFTWARE IS PROVIDED BY THE COPYRIGHT HOLDERS AND CONTRIBUTORS "AS IS" AND
ANY EXPRESS OR IMPLIED WARRANT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IMPLIED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AND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ARE
DISCLAIMED. IN NO EVENT SHALL <COPYRIGHT HOLDER> BE LIABLE FOR ANY
DIRECT, INDIRECT, INCIDENTAL, SPECIAL, EXEMPLARY, OR CONSEQUENTIAL DAMAG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ROCUREMENT OF SUBSTITUTE GOODS OR SERVICES;
LOSS OF USE, DATA, OR PROFITS; OR BUSINESS INTERRUPTION) HOWEVER CAUSED AND
ON ANY THEORY OF LIABILITY, WHETHER IN CONTRACT, STRICT LIABILITY, OR TORT
(INCLUDING NEGLIGENCE OR OTHERWISE) ARISING IN ANY WAY OUT OF THE USE OF THIS
SOFTWARE, EVEN IF ADVISED OF THE POSSIBILITY OF SUCH DAMAGE.

사용 사례별 의무사항

Case 1. 소스 형태로 재배포

BSD-3-Clause 라이선스 하의 오픈소스를 소스 형태로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1-1 고지 의무

  • 저작권 고지
  • 라이선스 사본 제공
  • 보증 부인 고지

즉, 소스 코드 내 저작권, 라이선스 등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Case 2. 바이너리 형태로 재배포

BSD-3-Clause 라이선스 하의 오픈소스를 빌드하여 바이너리 형태로만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2-1 고지 의무

  • 저작권 고지
  • 라이선스 사본 제공
  • 보증 부인 고지

이를 포함하는 오픈소스 고지문을 생성하여 바이너리 재배포 시 동봉합니다.

라이선스 호환성

BSD-3-Clause 라이선스는 조직명 무단 사용 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라이선스와 호환됩니다.

주요 라이선스와의 호환성

결합 대상 라이선스호환 여부비고
MIT호환유사한 라이선스
Apache-2.0호환Apache-2.0의 특허 조항 유지 권장
GPL-2.0/3.0호환전체 프로젝트가 GPL이 됨
Proprietary호환상용 소프트웨어에 사용 가능

참고 자료

4.6 - BSD-4-Clause 가이드

BSD-4-Clause 라이선스는 BSD “Original” or “Old” License라고도 불리는 BSD 라이선스의 원형입니다. 소스 코드 공개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광고 조항(advertising clause)을 포함하고 있어서 사용에 문제가 됩니다.

SPDX Identifier: BSD-4-Clause

소스 코드 내 라이선스 문구

BSD-4-Clause 라이선스 하의 오픈소스는 일반적으로 소스 코드 상단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Copyright (c) <year>, <copyright holder>
All rights reserved.
 
Redistribution and use in source and binary forms, with or without
modification, are permitted provided that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1. Redistributions of source code must retain the above copyright
notice, this list of conditions and the following disclaimer.
2. Redistributions in binary form must reproduce the above copyright
notice, this list of conditions and the following disclaimer in the
documentation and/or other materials provided with the distribution.
3. All advertising materials mentioning features or use of this software
must display the following acknowledgement:
This product includes software developed by the <organization>.
4. Neither the name of the <organization> nor the
names of its contributors may be used to endorse or promote products
derived from this software without specific prior written permission.
 
THIS SOFTWARE IS PROVIDED BY <COPYRIGHT HOLDER> ''AS IS'' AND ANY
EXPRESS OR IMPLIED WARRANT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IMPLIED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AND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ARE
DISCLAIMED. IN NO EVENT SHALL <COPYRIGHT HOLDER> BE LIABLE FOR ANY
DIRECT, INDIRECT, INCIDENTAL, SPECIAL, EXEMPLARY, OR CONSEQUENTIAL DAMAG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ROCUREMENT OF SUBSTITUTE GOODS OR SERVICES;
LOSS OF USE, DATA, OR PROFITS; OR BUSINESS INTERRUPTION) HOWEVER CAUSED AND
ON ANY THEORY OF LIABILITY, WHETHER IN CONTRACT, STRICT LIABILITY, OR TORT
(INCLUDING NEGLIGENCE OR OTHERWISE) ARISING IN ANY WAY OUT OF THE USE OF THIS
SOFTWARE, EVEN IF ADVISED OF THE POSSIBILITY OF SUCH DAMAGE.

사용 사례별 의무사항

Case 1. 소스 형태로 재배포

BSD-4-Clause 라이선스 하의 오픈소스를 소스 형태로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1-1 고지 의무

  • 저작권 고지
  • 라이선스 사본 제공
  • 보증 부인 고지
  • BSD-4-Clause 하 오픈소스의 기능/활용을 언급하는 모든 광고에 다음 문구 포함
    “This product includes software developed by the <organization>."

즉, 소스 코드 내 저작권, 라이선스 등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Case 2. 바이너리 형태로 재배포

BSD-4-Clause 라이선스 하의 오픈소스를 빌드하여 바이너리 형태로만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2-1 고지 의무

  • 저작권 고지
  • 라이선스 사본 제공
  • 보증 부인 고지
  • BSD-4-Clause 하 오픈소스의 기능/활용을 언급하는 모든 광고에 다음 문구 포함
    “This product includes software developed by the <organization>."

이를 포함하는 오픈소스 고지문을 생성하여 바이너리 재배포 시 동봉합니다.

라이선스 호환성

BSD-4-Clause는 광고 조항으로 인해 다른 라이선스와의 호환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요 라이선스와의 호환성

결합 대상 라이선스호환 여부비고
MIT호환광고 조항 유지 필요
Apache-2.0호환광고 조항 유지 필요
GPL-2.0/3.0비호환GPL과 광고 조항 충돌
Proprietary호환광고 조항 준수 필요

참고 자료

4.7 - BSL 가이드

Business Source License (BSL)는 MariaDB가 만든 Source Available 라이선스로, 일정 기간(보통 3-4년) 후 자동으로 오픈소스 라이선스로 전환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SPDX Identifier: BUSL-1.1 (BSL-1.1이라고도 함)

BSL이란?

BSL(Business Source License)은 MariaDB Corporation이 2013년 만든 라이선스입니다. 핵심 특징은 시간 제한부 라이선스라는 점입니다.

동작 원리

  1. 초기 기간 (Change Date 이전)

    • 특정 상업적 용도 제한
    • 소스 코드는 공개되어 있음
    • 비상업적/내부 사용은 일반적으로 허용
  2. 전환 기간 (Change Date 이후)

    • 자동으로 진짜 오픈소스 라이선스로 전환
    • 보통 Apache-2.0, GPL-2.0, MIT 등으로 전환
    • 모든 제한 해제

BSL의 세 가지 주요 파라미터

1. Additional Use Grant

허용되는 특정 용도를 명시합니다.

예시:

  • “연간 사용자 1000명 이하 서비스는 허용”
  • “비프로덕션 환경에서는 자유롭게 사용 가능”
  • “경쟁 서비스 제공 목적 사용 금지”

2. Change Date

오픈소스로 전환되는 날짜입니다. 일반적으로 릴리스 후 3-4년이 지정됩니다.

예: 2024년 1월 1일 릴리스 → 2028년 1월 1일 Change Date

3. Change License

전환될 오픈소스 라이선스입니다.

일반적으로:

  • Apache-2.0 (가장 흔함)
  • GPL-2.0
  • MIT

주요 BSL 채택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

  • MariaDB (일부 기능): Change License GPL-2.0, Change Date 릴리스 후 4년
  • CockroachDB: Change License Apache-2.0 또는 MIT, Change Date 릴리스 후 3년

기타

  • Ceph (일부 기능)
  • MinIO (일부 에디션)
  • Sentry (일부 기능)
  • Akka (2.7 이후)

사용 가능 여부 판단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1. 내부 개발/테스트

    • 사내 개발 환경
    • 테스트 서버
    • 프로토타입 개발
  2. 비프로덕션 용도

    • 학습/연구
    • 벤치마킹
    • 개념 검증 (PoC)
  3. Additional Use Grant에 명시된 경우

제한되는 경우

  1. 상업적 프로덕션 사용

    •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 제품에 포함하여 판매
    • SaaS로 제공
  2. 경쟁 서비스 제공

    • BSL 소프트웨어와 경쟁하는 서비스 제공

확인 필요

프로젝트마다 Additional Use Grant가 다르므로 각 프로젝트의 LICENSE 파일 확인이 필수입니다.

Change Date 이후 사용

Change Date가 지나면 자동으로 Change License로 전환됩니다.

예시: CockroachDB v20.1 (2020년 5월 릴리스)

  • Change Date: 2023년 5월 19일
  • Change License: Apache-2.0
  • 2023년 5월 19일부터는 Apache-2.0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

참고 자료

4.8 - CDDL-1.0 가이드

CDDL-1.0은 Common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License 1.0이라고도 불리며, 파일 단위의 소스 코드 공개를 요구하는 Weak Copyleft 성격의 라이선스입니다.

SPDX Identifier: CDDL-1.0

사용 사례별 의무사항

Case 1. 소스 형태로 재배포

CDDL-1.0 라이선스 하의 오픈소스를 소스 형태로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1-1 고지 의무

  • 라이선스 사본
  • 저작권, 특허, 상표권 등 법적 고지 유지

즉, 소스 코드 내 명시된 저작권/라이선스 정보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재배포합니다.

Case 2. 바이너리 형태로 재배포

CDDL-1.0 라이선스 하의 오픈소스를 빌드하여 바이너리 형태로만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2-1 고지 의무

  • 라이선스 사본 제공
  • 저작권, 특허, 상표권 등 법적 고지 유지

이상의 내용을 포함하는 오픈소스 고지문을 생성하여 바이너리 재배포 시 동봉합니다.

2-2 소스 코드 제공 의무

바이너리 내 CDDL-1.0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 파일을 제공합니다. 이때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 CDDL-1.0은 파일 내 추가한 내용에 대해서도 CDDL-1.0을 적용하여 소스 코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원본 파일과 더불어 수정한 파일도 CDDL-1.0을 적용하여 공개합니다.

오픈소스 고지문에 사용자가 소스 코드를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함으로써 소스 코드 제공 의무를 준수할 수 있습니다.

MPL 기반 라이선스

CDDL-1.0은 Mozilla Public License(MPL)를 기반으로 Sun Microsystems(현 Oracle)가 제작한 라이선스입니다.

  • MPL 유사성: 파일 단위 Copyleft 적용
  • 주요 사용처: Sun/Oracle 프로젝트 (OpenSolaris, GlassFish 등)
  • 현재 상황: 현재는 CDDL 사용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

라이선스 호환성

주요 라이선스와의 호환성

결합 대상 라이선스호환 여부비고
MIT호환CDDL 파일만 공개
Apache-2.0호환CDDL 파일만 공개
GPL-2.0/3.0비호환Copyleft 충돌
MPL-2.0호환유사한 파일 단위 Copyleft
Proprietary호환CDDL 파일만 공개하면 사용 가능

참고 자료

4.9 - CreativeML Open RAIL-M 가이드

CreativeML Open RAIL-M은 Stable Diffusion 등 AI 이미지 생성 모델에 사용되는 라이선스로, 모델 사용의 자유와 함께 책임있는 사용을 위한 제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SPDX Identifier: CreativeML-OpenRAIL-M

CreativeML Open RAIL-M이란?

CreativeML Open RAIL-M (Responsible AI License - Model)은 2022년 Stable Diffusion과 함께 공개된 AI 모델 라이선스입니다.

RAIL (Responsible AI License)의 특징

  1. Open: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2. Responsible: 책임있는 사용을 위한 제한
  3. Permissive: Apache-2.0처럼 상업적 사용 허용
  4. Use-Based Restrictions: 용도 기반 제한

일반 오픈소스 라이선스와의 차이

구분전통적 라이선스 (MIT, Apache)RAIL
대상소프트웨어 코드AI 모델 가중치
용도 제한없음있음 (유해 사용 금지)
자유로운 사용제한 없음책임있는 사용만
상업적 사용허용허용 (용도 제한 준수 시)

주요 사용 프로젝트

Stable Diffusion

  • Stable Diffusion v1.x: CreativeML Open RAIL-M
  • Stable Diffusion v2.x: CreativeML Open RAIL++-M (개선판)
  • Stable Diffusion XL: CreativeML Open RAIL++-M

기타 이미지 생성 모델

  • Waifu Diffusion
  • DreamBooth 파인튜닝 모델들

허용 사항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1. 모델 사용

    • 이미지 생성
    • 상업적 목적 이미지 생성
    • API 서비스 제공
  2. 모델 수정

    • 파인튜닝 (Fine-tuning)
    • 추가 학습
    • 모델 최적화
  3. 모델 배포

    • 수정된 모델 재배포
    • 파생 모델 공개
    • 상업적 서비스에 통합
  4. 생성물 활용

    • 생성된 이미지의 상업적 사용
    • 생성된 이미지의 판매
    • 생성된 이미지의 2차 저작물 제작

금지 사항 (Use-Based Restrictions)

CreativeML Open RAIL-M은 다음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폭력 및 범죄

  • 폭력을 조장하거나 미화하는 콘텐츠 생성
  • 범죄 계획 또는 실행 지원
  • 테러 활동 지원

2. 아동 착취

  • 아동 성 착취물 (CSAM) 생성
  •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콘텐츠

3.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 개인의 동의 없이 딥페이크 생성
  • 신원 도용 목적의 이미지 생성
  • 허위 정보 유포 목적

4. 차별 및 혐오

  • 인종, 성별, 종교 등에 대한 차별적 콘텐츠
  • 혐오 발언을 조장하는 이미지

5. 의료 및 법률 자문

  • 전문적 의료 진단 목적
  • 법률 자문 대체 목적

6. 기타 유해한 사용

  • 자살 또는 자해 조장
  • 불법 약물 홍보
  • 도박 중독 조장

사용 시나리오

허용되는 사용

1. 마케팅 이미지 생성

시나리오: 광고용 이미지 생성 서비스
사용 방식: Stable Diffusion으로 제품 이미지 생성
판단: 허용 (상업적 사용 OK, 금지 용도 아님)

2. 게임 아트 생성

시나리오: 인디 게임 배경 이미지 제작
사용 방식: 파인튜닝하여 일관된 스타일 생성
판단: 허용

3. 교육용 콘텐츠

시나리오: 온라인 강의 썸네일 생성
사용 방식: AI 이미지 생성 API 제공
판단: 허용

금지되는 사용

1. 딥페이크 서비스

시나리오: 타인의 얼굴로 이미지 생성 서비스
사용 방식: 연예인 얼굴 합성
판단: 금지 (프라이버시 침해)

2. 가짜 뉴스 생성

시나리오: 정치인의 가짜 사진 생성
사용 방식: 허위 정보 유포 목적
판단: 금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허위 정보)

검토 필요

1. 소셜 미디어 프로필 생성

시나리오: AI로 생성한 가상 인물 프로필
사용 방식: 실존하지 않는 인물의 프로필 사진
판단: 목적에 따라 다름, 악용 가능성 검토

파생 모델의 라이선스

CreativeML Open RAIL-M의 중요한 특징은 RAIL 조항 전파입니다.

파생 모델을 배포할 때:

  • 동일한 용도 제한 사항 유지 필요
  • 라이선스는 변경 가능하지만, Use-Based Restrictions는 유지
  • 즉, “책임있는 사용” 조항은 계속 적용

예시: Stable Diffusion → 파인튜닝 → 커스텀 모델 배포
→ 커스텀 모델도 동일한 금지 용도 적용

AI 생성물의 저작권

중요: 생성된 이미지는 모델 라이선스와 별개입니다

  • 모델 라이선스: CreativeML Open RAIL-M (모델 자체)
  • 생성물: 별도 저작권 (사용자가 소유)

생성된 이미지는:

  • 사용자가 저작권 소유 (모델 제공자가 아님)
  • 자유롭게 상업적 사용 가능
  • 단, 생성 과정에서 금지 용도 위반하면 안 됨

참고 자료

4.10 - Elastic License 2.0 가이드

Elastic License 2.0은 Elastic사가 2021년 만든 Source Available 라이선스로, AWS와 같은 클라우드 제공업체의 상업적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면서도 SSPL보다는 덜 제한적인 조건을 제공합니다.

SPDX Identifier: Elastic-2.0

Elastic License 2.0이란?

Elastic License 2.0 (ELv2)은 Elastic사가 2021년 Elasticsearch와 Kibana의 라이선스를 Apache-2.0에서 변경하면서 도입한 라이선스입니다.

라이선스 변경 배경

2021년 1월 이전: Apache-2.0

  • AWS가 Elasticsearch를 관리형 서비스로 제공 (Amazon Elasticsearch Service)
  • Elastic사의 수익 모델 침해

2021년 1월 이후: Elastic License 2.0 + SSPL 듀얼 라이선스

  • AWS의 관리형 서비스 제공 제한
  • 결과: AWS는 OpenSearch로 포크

세 가지 금지 사항 (Limitations)

1. 관리형 서비스 제공 금지

금지: 제3자에게 소프트웨어의 실질적 기능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

구체적 예시:

금지되는 경우:

  • “Elasticsearch as a Service” 제공
  • “Managed Kibana” 제공
  • 고객에게 Elasticsearch 클러스터를 관리형으로 제공

허용되는 경우:

  • 자사 서비스의 백엔드로 Elasticsearch 사용
  • 내부 검색 기능 구현
  • 로그 분석 시스템 구축

2. 경쟁 제품의 핵심 기능으로 사용 금지

금지: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우회하거나 경쟁 제품을 만드는 것

구체적 예시:

금지되는 경우:

  • Elasticsearch의 유료 기능 제한을 우회
  • X-Pack 기능의 라이선스 체크 제거
  • Elastic 상용 기능을 무료로 제공하는 제품 개발

허용되는 경우:

  • Elasticsearch를 검색 엔진으로 사용하는 일반 애플리케이션
  • 로그 수집 및 분석 도구 개발

3. 상표 사용 제한

금지: Elastic 상표를 오해의 소지가 있게 사용

구체적 예시:

금지되는 경우:

  • “Powered by Elasticsearch” (공식 승인 없이)
  • “Elasticsearch Compatible” (오해 소지)

허용되는 경우:

  • “Works with Elasticsearch” (사실 기술)
  • “Built on Elasticsearch technology” (명확한 사실 관계)

참고 자료

4.11 - EPL-2.0 가이드

EPL-2.0은 Eclipse Public License 2.0이라고도 불리며, 모듈 단위의 소스 코드 공개를 요구하는 Weak Copyleft 성격의 라이선스입니다.

SPDX Identifier: EPL-2.0

소스 코드 내 라이선스 문구

EPL-2.0 라이선스 하의 오픈소스는 일반적으로 소스 코드 상단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This program and the accompanying materials are made available under the
terms of the Eclipse Public License v. 2.0 which is available at
http://www.eclipse.org/legal/epl-2.0, or the Eclipse Distribution License
v. 1.0 which is available at
http://www.eclipse.org/org/documents/edl-v10.php.

사용 사례별 의무사항

Case 1. 소스 형태로 재배포

EPL-2.0 라이선스 하의 오픈소스를 소스 형태로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1-1 고지 의무

  • 라이선스 사본 제공
  • 저작권, 특허, 상표권, 보증부인, 면책 등 법적 고지 수정 금지

즉, 소스 코드 내 명시된 라이선스 정보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재배포합니다.

Case 2. 바이너리 형태로 재배포

EPL-2.0 라이선스 하의 오픈소스를 빌드하여 바이너리 형태로만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2-1 고지 의무

  • 라이선스 사본 제공
  • 저작권, 특허, 상표권, 보증부인, 면책 등 법적 고지 수정 금지

이상의 내용을 포함하는 오픈소스 고지문을 생성하여 바이너리 재배포 시 동봉합니다.

2-2 소스 코드 제공 의무

바이너리 내 EPL-2.0에 해당하는 모듈의 소스 코드 파일을 제공합니다. 이때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 EPL-2.0은 모듈 내 추가한 내용에 대해서도 EPL-2.0을 적용하여 소스 코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원 모듈과 더불어 모듈 내 추가/수정한 내용도 EPL-2.0을 적용하여 공개합니다.

오픈소스 고지문에 사용자가 소스 코드를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함으로써 소스 코드 제공 의무를 준수할 수 있습니다.

모듈 단위 Copyleft

EPL-2.0의 핵심 특징은 모듈 단위로 Copyleft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 EPL-2.0 모듈 수정 시: 해당 모듈만 EPL-2.0로 공개
  • 별도 모듈 추가 시: 추가한 모듈은 공개 불필요
  • 다른 라이선스와 결합: 모듈을 분리하면 결합 가능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Eclipse 재단 프로젝트와 상용 소프트웨어를 함께 개발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호환성

주요 라이선스와의 호환성

결합 대상 라이선스호환 여부비고
MIT호환EPL 모듈만 공개
Apache-2.0호환EPL 모듈만 공개
GPL-2.0비호환기본적으로 비호환
GPL-3.0조건부Secondary License 지정 시 호환
Proprietary호환EPL 모듈만 공개하면 사용 가능

참고 자료

4.12 - GPL-2.0 가이드

1991년 Free Software Foundation에서 만든 대표적인 Copyleft 라이선스인 GPL-2.0은 재배포 시 소스 코드 공개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SPDX Identifier: GPL-2.0-only 또는 GPL-2.0-or-later

소스 코드 내 라이선스 문구

GPL-2.0 라이선스 하의 오픈소스는 일반적으로 소스 코드 상단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Copyright (C) yyyy name of author
 
This program is free software; you can redistribute it and/or
modify it under the terms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as published by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either version 2
of the License, or (at your option) any later version.
 
This program is distributed in the hope that it will be useful,
but WITHOUT ANY WARRANTY; without even the implied warranty of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See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for more details.
 
You should have received a copy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along with this program; if not, write to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51 Franklin Street, Fifth Floor, Boston, MA 02110-1301, USA.

사용 사례별 의무사항

Case 1. 소스 형태로 재배포

GPL-2.0 라이선스 하의 오픈소스를 소스 형태로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1-1 고지 의무

  • 저작권 고지 제공
  • 보증 부인 제공
  • 라이선스 사본 제공

즉, 소스 코드 내 명시된 저작권/라이선스 정보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재배포합니다.

Case 2. 바이너리 형태로 재배포

GPL-2.0 라이선스 하의 오픈소스를 빌드하여 바이너리 형태로만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2-1 고지 의무

  • 저작권 고지 제공
  • 보증 부인 제공
  • 라이선스 사본 제공

이상의 내용을 포함하는 오픈소스 고지문을 생성하여 바이너리 재배포 시 동봉합니다.

2-2 소스 코드 제공 의무

바이너리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를 제공합니다. 이때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1. GPL-2.0은 파생저작물에 대해서도 GPL-2.0을 적용하여 소스 코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GPL-2.0 하의 오픈소스와 파생저작물의 소스 코드를 공개합니다.
  1. 바이너리 사용자가 공개된 소스 코드로 동일한 바이너리를 만들 수 있는 빌드 환경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Tool chain 정보
    • 빌드 스크립트
    • 빌드 방법 (README)

소스 코드 대신 서면 약정서(Written Offer)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 진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서면 약정서는 제품 판매 후 3년간 유효합니다.
  2. 누구에게나 제공합니다.
  3. 비용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소스 전달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 제외)

라이선스 호환성

주요 라이선스와의 호환성

결합 대상 라이선스호환 여부비고
MIT호환전체 프로젝트가 GPL-2.0이 됨
Apache-2.0비호환특허 조항 충돌
GPL-3.0조건부GPL-2.0-or-later인 경우만 호환
LGPL-2.1호환LGPL 부분은 LGPL 유지 가능
Proprietary비호환상용 소프트웨어에 사용 불가

참고 자료

4.13 - GPL-3.0 가이드

Free Software Foundation은 2007년 GPL-3.0을 공개하였습니다. GPL-3.0은 GPL-2.0과 유사한 의무사항을 갖지만, 추가로 User Product 배포 시 설치 정보(Installation Information) 제공을 요구합니다.

SPDX Identifier: GPL-3.0-only 또는 GPL-3.0-or-later

소스 코드 내 라이선스 문구

GPL-3.0 라이선스 하의 오픈소스는 일반적으로 소스 코드 상단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Copyright (C) <year> <name of author>
 
This program is free software: you can redistribute it and/or modify
it under the terms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as published by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either version 3 of the License, or
(at your option) any later version.
 
This program is distributed in the hope that it will be useful,
but WITHOUT ANY WARRANTY; without even the implied warranty of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See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for more details.
 
You should have received a copy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along with this program. If not, see <http://www.gnu.org/licenses/>

사용 사례별 의무사항

Case 1. 소스 형태로 재배포

GPL-3.0 라이선스 하의 오픈소스를 소스 형태로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1-1 고지 의무

  • 저작권 고지 제공
  • 보증 부인 제공
  • 라이선스 사본 제공

즉, 소스 코드 내 명시된 저작권/라이선스 정보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재배포합니다.

Case 2. 바이너리 형태로 재배포

GPL-3.0 라이선스 하의 오픈소스를 빌드하여 바이너리 형태로만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2-1 고지 의무

  • 저작권 고지 제공
  • 보증 부인 제공
  • 라이선스 사본 제공

이상의 내용을 포함하는 오픈소스 고지문을 생성하여 바이너리 재배포 시 동봉합니다.

2-2 소스 코드 제공 의무

바이너리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를 제공합니다. 이때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1. GPL-3.0은 파생저작물에 대해서도 GPL-3.0을 적용하여 소스 코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GPL-3.0 하의 오픈소스와 파생저작물의 소스 코드를 공개합니다.
  1. 바이너리 사용자가 공개된 소스 코드로 동일한 바이너리를 만들 수 있는 빌드 환경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Tool chain 정보
    • 빌드 스크립트
    • 빌드 방법 (README)

소스 코드 대신 서면 약정서(Written Offer)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 진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서면 약정서는 제품 판매 후 3년간 유효합니다.
  2. 누구에게나 제공합니다.
  3. 비용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소스 전달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 제외)

2-3 설치 정보 제공 의무

바이너리를 User Product와 배포한다면 설치 정보(Installation Information)를 제공합니다.

  • User Product : 전자 기기와 같은 Embedded Device
  • 설치 정보(Installation Information) : 사용자가 소스 코드를 빌드하여 다시 제품에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 및 방법

GPL-2.0 대비 주요 개선사항

GPL-3.0은 GPL-2.0의 핵심 원칙을 유지하면서 다음 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 특허 허여 명시: 기여자의 특허 라이선스 허여를 명시적으로 규정
  • 티보이제이션 방지: User Product에 설치 정보 제공 의무 추가
  • 국제화: 전 세계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법적 용어 개선

라이선스 호환성

주요 라이선스와의 호환성

결합 대상 라이선스호환 여부비고
MIT호환전체 프로젝트가 GPL-3.0이 됨
Apache-2.0호환전체 프로젝트가 GPL-3.0이 됨
GPL-2.0조건부GPL-2.0-or-later인 경우만 호환
LGPL-3.0호환LGPL 부분은 LGPL 유지 가능
AGPL-3.0호환전체 프로젝트가 AGPL-3.0이 됨
Proprietary비호환상용 소프트웨어에 사용 불가

참고 자료

4.14 - LGPL-2.1 가이드

Free Software Foundation에서 만든 대표적인 Weak Copyleft 라이선스인 LGPL-2.1은 재배포 시 소스 코드 공개를 요구하지만, LGPL Library를 Dynamic Link하여 사용하면 자사의 코드는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SPDX Identifier: LGPL-2.1-only 또는 LGPL-2.1-or-later

소스 코드 내 라이선스 문구

LGPL-2.1 라이선스 하의 오픈소스는 일반적으로 소스 코드 상단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Copyright (C) year name of author
 
This library is free software; you can redistribute it and/or
modify it under the terms of th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as published by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either
version 2.1 of the License, or (at your option) any later version.
 
This library is distributed in the hope that it will be useful,
but WITHOUT ANY WARRANTY; without even the implied warranty of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See th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for more details.
 
You should have received a copy of th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along with this library; if not, write to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51 Franklin Street, Fifth Floor, Boston, MA 02110-1301 USA

사용 사례별 의무사항

Case 1. 소스 형태로 재배포

LGPL-2.1 라이선스 하의 오픈소스를 소스 형태로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1-1 고지 의무

  • 저작권 고지 제공
  • 보증 부인 제공
  • 라이선스 사본 제공

즉, 소스 코드 내 명시된 저작권/라이선스 정보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재배포합니다.

Case 2. 바이너리(라이브러리) 형태로 재배포

LGPL-2.1 라이선스 하의 오픈소스를 빌드하여 바이너리 형태로만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2-1 고지 의무

  • 저작권 고지 제공
  • 보증 부인 제공
  • 라이선스 사본 제공

이상의 내용을 포함하는 오픈소스 고지문을 생성하여 라이브러리 재배포 시 동봉합니다.

2-2 소스 코드 제공 의무

바이너리(라이브러리)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를 제공합니다. 이때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1. LGPL-2.1은 파생저작물에 대해서도 LGPL-2.1을 적용하여 소스 코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LGPL-2.1 하의 오픈소스와 파생저작물의 소스 코드를 공개합니다.
  1. 사용자가 공개된 LGPL 라이브러리의 소스 코드를 빌드하여 동일한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 있는 빌드 환경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Tool chain 정보
    • 빌드 스크립트
    • 빌드 방법 (README)
  2. LGPL 라이브러리를 Static Link하여 생성한 실행파일(Executable)을 배포하는 경우, 사용자가 LGPL 라이브러리를 수정하고 다시 실행파일을 생성할 수 있도록 실행파일을 구성하는 오브젝트 코드를 제공합니다. (#LGPLStaticVsDynamic)

소스 코드 대신 서면 약정서(Written Offer)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 진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서면 약정서는 제품 판매 후 3년간 유효합니다.
  2. 누구에게나 제공합니다.
  3. 비용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소스 전달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 제외)

동적 링크 vs 정적 링크

LGPL-2.1의 핵심은 링킹 방식에 따라 소스 코드 공개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 동적 링크(Dynamic Link): LGPL 라이브러리만 공개, 애플리케이션 코드는 공개 불필요
  • 정적 링크(Static Link): LGPL 라이브러리 + 오브젝트 코드 제공 필요

상용 소프트웨어 개발 시에는 동적 링크 사용을 권장합니다.

라이선스 호환성

주요 라이선스와의 호환성

결합 대상 라이선스호환 여부비고
MIT호환동적 링크 시 상용 소프트웨어 가능
Apache-2.0비호환특허 조항 충돌
GPL-2.0호환GPL 부분은 GPL 유지
LGPL-3.0조건부LGPL-2.1-or-later인 경우만 호환
Proprietary조건부동적 링크 시 사용 가능

참고 자료

4.15 - LGPL-3.0 가이드

Free Software Foundation은 2007년 LGPL-3.0을 공개하였습니다. LGPL-3.0은 LGPL-2.1과 유사한 의무사항을 갖지만, 추가로 User Product 배포 시 설치 정보(Installation Information) 제공을 요구합니다.

SPDX Identifier: LGPL-3.0-only 또는 LGPL-3.0-or-later

소스 코드 내 라이선스 문구

LGPL-3.0 라이선스 하의 오픈소스는 일반적으로 소스 코드 상단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Copyright (C) <year> <name of author>
 
This program is free software: you can redistribute it and/or modify
it under the terms of th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as
published by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either version 3 of the
License, or (at your option) any later version.
 
This program is distributed in the hope that it will be useful,
but WITHOUT ANY WARRANTY; without even the implied warranty of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See th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for more details.
 
You should have received a copy of th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along with this program. If not, see <http://www.gnu.org/licenses/>.

사용 사례별 의무사항

Case 1. 소스 형태로 재배포

LGPL-3.0 라이선스 하의 오픈소스를 소스 형태로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1-1 고지 의무

  • 저작권 고지 제공
  • 보증 부인 제공
  • 라이선스 사본 제공

즉, 소스 코드 내 명시된 저작권/라이선스 정보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재배포합니다.

Case 2. 바이너리(라이브러리) 형태로 재배포

LGPL-3.0 라이선스 하의 오픈소스를 빌드하여 바이너리 형태로만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2-1 고지 의무

  • 저작권 고지 제공
  • 보증 부인 제공
  • 라이선스 사본 제공

이상의 내용을 포함하는 오픈소스 고지문을 생성하여 라이브러리 재배포 시 동봉합니다.

2-2 소스 코드 제공 의무

바이너리(라이브러리)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를 제공합니다. 이때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1. LGPL-3.0은 파생저작물에 대해서도 LGPL-3.0을 적용하여 소스 코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LGPL-3.0 하의 오픈소스와 파생저작물의 소스 코드를 공개합니다.
  1. 사용자가 공개된 LGPL 라이브러리의 소스 코드를 빌드하여 동일한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 있는 빌드 환경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Tool chain 정보
    • 빌드 스크립트
    • 빌드 방법 (README)
  2. LGPL 라이브러리를 Static Link하여 생성한 실행파일(Executable)을 배포하는 경우, 사용자가 LGPL 라이브러리를 수정하고 다시 실행파일을 생성할 수 있도록 실행파일을 구성하는 오브젝트 코드를 제공합니다. (#LGPLStaticVsDynamic)

소스 코드 대신 서면 약정서(Written Offer)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 진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서면 약정서는 제품 판매 후 3년간 유효합니다.
  2. 누구에게나 제공합니다.
  3. 비용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소스 전달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 제외)

2-3 설치 정보 제공 의무

라이브러리를 User Product와 배포한다면 설치 정보(Installation Information)를 제공합니다.

  • User Product : 전자 기기와 같은 Embedded Device
  • 설치 정보(Installation Information) : 사용자가 소스 코드를 빌드하여 다시 제품에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 및 방법

LGPL-2.1 대비 주요 개선사항

LGPL-3.0은 LGPL-2.1의 핵심 원칙을 유지하면서 다음 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 특허 허여 명시: 기여자의 특허 라이선스 허여를 명시적으로 규정
  • Apache-2.0 호환: Apache-2.0과의 호환성 문제 해결
  • 티보이제이션 방지: User Product에 설치 정보 제공 의무 추가

라이선스 호환성

주요 라이선스와의 호환성

결합 대상 라이선스호환 여부비고
MIT호환동적 링크 시 상용 소프트웨어 가능
Apache-2.0호환LGPL-2.1과 달리 호환됨
GPL-3.0호환GPL 부분은 GPL 유지
LGPL-2.1조건부LGPL-2.1-or-later인 경우만 호환
Proprietary조건부동적 링크 시 사용 가능

참고 자료

4.16 - Llama 2 Community License 가이드

Llama 2 Community License는 Meta의 Llama 2 언어 모델에 적용되는 라이선스로, 대부분의 사용을 허용하지만 월간 활성 사용자 7억 명 이상의 서비스에는 별도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SPDX Identifier: Llama-2 (비공식)

Llama 2 Community License란?

Llama 2 Community License는 2023년 Meta가 Llama 2 언어 모델과 함께 공개한 독점 라이선스입니다.

Llama 모델 계보

버전공개 시기라이선스특징
Llama 12023.02연구용만상업적 사용 불가
Llama 22023.07Llama 2 Community상업적 사용 가능 (규모 제한)
Llama 32024.04Llama 3 CommunityLlama 2와 유사 (업데이트됨)

왜 “Community License"인가?

Meta는 이 라이선스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커뮤니티의 혁신 장려: 대부분의 개발자와 기업이 자유롭게 사용
  • 대기업 견제: 빅테크의 독점적 사용 제한
  • 책임있는 AI: 유해한 사용 방지

7억 명 규모 제한

MAU (Monthly Active Users) 정의

월간 활성 사용자: 이전 달력월에 제품/서비스를 사용한 고유 사용자 수

예시:

시나리오 1: T전화 앱 (MAU 500만)
→ 7억 미만 → 자유롭게 사용 가능

시나리오 2: Facebook (MAU 30억)
→ 7억 이상 → Meta에 별도 라이선스 요청 필요

7억 명 기준을 넘는 서비스

전 세계적으로 7억 명 이상 MAU를 가진 서비스:

  • Facebook, Instagram, WhatsApp (Meta)
  • YouTube (Google)
  • TikTok
  • WeChat

대부분의 기업은 해당 없음

규모 제한 적용 시점

라이선스 동의 시점 + 사용 시작 이후 계속 적용됩니다.

중요: 처음에 7억 미만이었다가 나중에 초과하면?
→ 초과 시점에 Meta에 통보하고 별도 라이선스 협상

허용 사항 (MAU 7억 미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1. 상업적 사용

    • 유료 서비스 제공
    • API 판매
    • 제품에 통합
  2. 모델 수정

    • 파인튜닝
    • 양자화 (4-bit, 8-bit)
    • 모델 병합
  3. 모델 배포

    • 파생 모델 공개
    • Hugging Face 등에 업로드
    • 오픈소스 프로젝트 포함
  4. 생성물 활용

    • AI 생성 텍스트의 상업적 사용

금지 사항 (Acceptable Use Policy)

Llama 2는 다음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불법 활동

  • 범죄 행위 지원
  • 불법 물품 거래
  • 테러 활동

2. 아동 보호

  • 아동 학대 콘텐츠
  • 아동 그루밍

3. 차별 및 혐오

  • 차별적 콘텐츠 생성
  • 혐오 발언
  • 괴롭힘

4. 폭력 및 위험

  • 폭력 조장
  • 자해, 자살 조장
  • 무기 제조

5. 프라이버시 침해

  • 개인정보 무단 수집
  • 스토킹, 감시

6. 허위 정보

  • 고의적 가짜 뉴스
  • 사기 콘텐츠

7. 고위험 분야 (단독 의사결정)

  • 의료 진단
  • 법률 자문
  • 재무 자문
  • 긴급 서비스

Meta에서 Llama 2로 LLM 학습 금지

특이 조항: Llama 2를 사용하여 Meta와 경쟁하는 LLM을 학습시킬 수 없음

금지 예시:

  • Llama 2의 출력으로 새로운 LLM 학습
  • Llama 2를 teacher 모델로 사용한 distillation

허용 예시:

  • Llama 2 자체를 파인튜닝
  • Llama 2의 출력을 데이터셋으로 사용 (특정 태스크용)

사용 시나리오

허용되는 사용

1. 고객 서비스 챗봇

시나리오: 통신사 고객 상담 챗봇
MAU: 1000만 명
판단: 허용 (7억 미만)

2. B2B AI 솔루션

시나리오: 기업용 문서 요약 솔루션
MAU: 10만 명
판단: 허용

3. 모바일 앱 AI 기능

시나리오: 사진 캡션 생성 앱
MAU: 500만 명
판단: 허용

제한되는 사용

1. 대규모 소셜 미디어

시나리오: MAU 10억 명의 소셜 미디어에 통합
판단: Meta 라이선스 필요

2. 경쟁 LLM 학습

시나리오: Llama 2 출력으로 새 LLM 학습
판단: 금지

검토 필요

1. 글로벌 서비스 확장

시나리오: 현재 MAU 5000만, 향후 10억 목표
판단: 7억 도달 전 Meta와 협의 필요

파생 모델의 라이선스

필수 요구사항

  1. 출처 명시

    • “Based on Llama 2” 표시
    • 모델 카드에 명시
  2. 라이선스 전파

    • 동일한 Acceptable Use Policy 적용
    • 7억 명 규모 제한 유지
  3. Meta 상표 사용 제한

    • “Llama” 상표 무단 사용 금지
    • “Built with Llama 2” 표현은 OK

파생 모델 예시

허용되는 이름:

  • “MyModel (based on Llama 2)”
  • “CustomLLM-Llama2-7B”

금지되는 이름:

  • “Llama 2 Pro”
  • “Meta Llama Custom”

Llama 3 업데이트

2024년 4월 공개된 Llama 3는 업데이트된 라이선스를 사용합니다:

  • 기본 구조 유사
  • 용도 제한 조항 일부 개선
  • 7억 명 규모 제한 유지

Llama 3 사용 시에도 동일한 가이드가 적용됩니다.

참고 자료

4.17 - MIT 가이드

MIT 라이선스는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IT)에서 만들었으며, 소스 코드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 대표적인 Permissive 라이선스입니다.

SPDX Identifier: MIT

소스 코드 내 라이선스 문구

MIT 라이선스 하의 오픈소스는 일반적으로 소스 코드 상단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Copyright (c) <year> <copyright holders>
 
Permission is hereby granted, free of charge, to any person
obtaining a copy of this software and associated documentation
files (the "Software"), to deal in the Software without
restriction,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the rights to use,
copy, modify, merge, publish, distribute, sublicense, and/or sell
copies of the Software, and to permit persons to whom the
Software is furnished to do so, subject to the following
conditions:
 
The above copyright notice and this permission notice shall be
included in all copies or substantial portions of the Software.
 
THE SOFTWARE IS PROVIDED "AS IS", WITHOUT WARRANTY OF ANY KIND,
EXPRESS OR IMPLIE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AND
NONINFRINGEMENT. IN NO EVENT SHALL THE AUTHORS OR COPYRIGHT
HOLDERS BE LIABLE FOR ANY CLAIM, DAMAGES OR OTHER LIABILITY,
WHETHER IN AN ACTION OF CONTRACT, TORT OR OTHERWISE, ARISING
FROM,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SOFTWARE OR THE USE OR
OTHER DEALINGS IN THE SOFTWARE.

사용 사례별 의무사항

Case 1. 소스 형태로 재배포

MIT 라이선스 하의 오픈소스를 소스 형태로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1-1 고지 의무

  • 저작권 고지
  • 라이선스 사본 제공

즉, 소스 코드 내 저작권, 라이선스 등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Case 2. 바이너리 형태로 재배포

MIT 라이선스 하의 오픈소스를 빌드하여 바이너리 형태로만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2-1 고지 의무

  • 저작권 고지
  • 라이선스 사본 제공

이를 포함하는 오픈소스 고지문을 생성하여 바이너리 재배포 시 동봉합니다.

라이선스 호환성

MIT 라이선스는 대부분의 다른 라이선스와 호환됩니다.

주요 라이선스와의 호환성

결합 대상 라이선스호환 여부비고
Apache-2.0호환Apache-2.0의 특허 조항 유지 권장
GPL-2.0/3.0호환전체 프로젝트가 GPL이 됨
LGPL-2.1/3.0호환동적 링크 시 권장
Proprietary호환상용 소프트웨어에 사용 가능

참고 자료

4.18 - MPL-2.0 가이드

MPL-2.0은 Mozilla Public License 2.0이라고도 불리며, 파일 단위의 소스 코드 공개를 요구하는 Weak Copyleft 성격의 라이선스입니다.

SPDX Identifier: MPL-2.0

소스 코드 내 라이선스 문구

MPL-2.0 라이선스 하의 오픈소스는 일반적으로 소스 코드 상단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This Source Code Form is subject to the terms of the Mozilla Public
License, v.2.0. If a copy of the MPL was not distributed with this file,
You can obtain one at https://mozilla.org/MPL/2.0/.

사용 사례별 의무사항

Case 1. 소스 형태로 재배포

MPL-2.0 라이선스 하의 오픈소스를 소스 형태로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1-1 고지 의무

  • 라이선스 사본 제공 혹은 참조
  • 법적 고지 수정 금지

즉, 소스 코드 내 명시된 라이선스 정보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재배포합니다.

Case 2. 바이너리 형태로 재배포

MPL-2.0 라이선스 하의 오픈소스를 빌드하여 바이너리 형태로만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2-1 고지 의무

  • 라이선스 사본 제공

이상의 내용을 포함하는 오픈소스 고지문을 생성하여 바이너리 재배포 시 동봉합니다.

2-2 소스 코드 제공 의무

바이너리 내 MPL-2.0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 파일을 제공합니다. 이때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 MPL-2.0은 파일 내 추가한 내용에 대해서도 MPL-2.0을 적용하여 소스 코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원본 파일과 더불어 수정한 파일도 MPL-2.0을 적용하여 공개합니다.

오픈소스 고지문에 사용자가 소스 코드를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함으로써 소스 코드 제공 의무를 준수할 수 있습니다.

파일 단위 Copyleft

MPL-2.0의 핵심 특징은 파일 단위로 Copyleft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 MPL-2.0 파일 수정 시: 해당 파일만 MPL-2.0로 공개
  • 별도 파일 추가 시: 추가한 파일은 공개 불필요
  • 다른 라이선스와 결합: 파일을 분리하면 결합 가능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상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호환성

주요 라이선스와의 호환성

결합 대상 라이선스호환 여부비고
MIT호환MPL 파일만 공개
Apache-2.0호환MPL 파일만 공개
GPL-2.0/3.0호환Secondary License 조항 활용
LGPL-2.1/3.0호환MPL 파일만 공개
Proprietary호환MPL 파일만 공개하면 사용 가능

참고 자료

4.19 - SSPL 가이드

Server Side Public License (SSPL)는 MongoDB가 2018년 만든 Source Available 라이선스입니다. OSI가 승인한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아니며, 상업적 SaaS 제공에 매우 강력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SPDX Identifier: SSPL-1.0

SSPL이란?

SSPL(Server Side Public License)은 MongoDB가 AWS와 같은 클라우드 제공업체가 MongoDB를 상업적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18년 만든 라이선스입니다.

AGPL-3.0과의 차이점

항목AGPL-3.0SSPL
OSI 승인승인됨승인 거부됨
네트워크 서비스AGPL 코드 + 링크된 코드 공개서비스 운영 전체 인프라 공개
공개 범위애플리케이션 레이어인프라 관리 도구까지

SSPL은 AGPL-3.0 Section 13을 수정하여, 서비스 제공 시 다음을 모두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 SSPL 소프트웨어 자체
  • 서비스와 상호작용하는 모든 소프트웨어
  •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관리 소프트웨어
  • 인프라 프로비저닝, 모니터링, 백업 도구 등

주요 사용 사례

MongoDB의 라이선스 변경

  • 2018년 10월 이전: AGPL-3.0
  • 2018년 10월 이후: SSPL-1.0

기타 SSPL 채택 프로젝트

  • Graylog
  • 일부 NoSQL 데이터베이스

왜 OSI가 승인하지 않았나?

OSI는 2019년 SSPL을 오픈소스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1. 지나치게 광범위한 공개 요구: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의 범위가 불명확
  2. 차별 금지 위반: 특정 사업 모델(SaaS)을 사실상 금지
  3. 자유로운 사용 제한: 상업적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사실상 불가능

사용 제한 이유

SSPL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면 다음을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1. SSPL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
  2.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코드
  3. Kubernetes 설정
  4. Terraform 스크립트
  5. 모니터링 도구 (Prometheus, Grafana 등)
  6. CI/CD 파이프라인
  7. 백업 및 복구 시스템

이는 SK텔레콤의 핵심 인프라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하므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대안

SSPL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다음 대안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MongoDB

  • MongoDB Community Edition: SSPL
  • 대안 1: MongoDB Atlas (MongoDB 공식 클라우드 서비스)
  • 대안 2: PostgreSQL + JSON 기능
  • 대안 3: FerretDB (MongoDB 호환 AGPL 프로젝트)

Graylog

  • Graylog Open Source: SSPL
  • 대안 1: Elasticsearch + Kibana (Elastic License 2.0, 별도 검토 필요)
  • 대안 2: Grafana Loki (AGPL-3.0)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