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ache-2.0 가이드

Apache-2.0Apache Software Foundation에서 만든 오픈소스 라이선스이며, 소스 코드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 Permissive 형태의 라이선스입니다.

    SPDX Identifier: Apache-2.0

    소스 코드 내 라이선스 문구

    Apache-2.0 라이선스 하의 오픈소스는 일반적으로 소스 코드 상단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Copyright [yyyy] [name of copyright owner]
     
    Licensed under the Apache License, Version 2.0 (the "License");
    you may not use this file except in compliance with the License.
    You may obtain a copy of the License at
     
    http://www.apache.org/licenses/LICENSE-2.0
     
    Unless required by applicable law or agreed to in writing, software
    distributed under the License is distributed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IES OR CONDITION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See the License for the specific language governing permissions and
    limitations under the License.
    

    사용 사례별 의무사항

    Case 1. 소스 형태로 재배포

    Apache-2.0 라이선스 하의 오픈소스를 소스 형태로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1-1 고지 의무

    • 라이선스 사본 제공
    • 저작권, 특허, 상표권 등 정보를 유지합니다.
    • NOTICE 파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를 유지합니다.

    즉, 소스 코드 내 명시된 저작권/라이선스 정보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재배포합니다.

    Case 2. 바이너리 형태로 재배포

    Apache-2.0 라이선스 하의 오픈소스를 빌드하여 바이너리 형태로만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2-1 고지 의무

    • 라이선스 사본 제공
    • 저작권, 특허, 상표권 등 정보를 유지합니다.
    • NOTICE 파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를 유지합니다.

    이를 포함하는 오픈소스 고지문을 생성하여 바이너리 재배포 시 동봉합니다.

    라이선스 호환성

    Apache-2.0 라이선스는 명시적인 특허 허여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대부분의 라이선스와 호환됩니다.

    주요 라이선스와의 호환성

    결합 대상 라이선스호환 여부비고
    MIT호환Apache-2.0 유지 권장
    GPL-3.0호환전체 프로젝트가 GPL-3.0이 됨
    GPL-2.0비호환특허 조항 충돌
    LGPL-3.0호환동적 링크 시 권장
    Proprietary호환상용 소프트웨어에 사용 가능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