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DL-1.0 가이드

CDDL-1.0은 Common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License 1.0이라고도 불리며, 파일 단위의 소스 코드 공개를 요구하는 Weak Copyleft 성격의 라이선스입니다.

    SPDX Identifier: CDDL-1.0

    사용 사례별 의무사항

    Case 1. 소스 형태로 재배포

    CDDL-1.0 라이선스 하의 오픈소스를 소스 형태로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1-1 고지 의무

    • 라이선스 사본
    • 저작권, 특허, 상표권 등 법적 고지 유지

    즉, 소스 코드 내 명시된 저작권/라이선스 정보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재배포합니다.

    Case 2. 바이너리 형태로 재배포

    CDDL-1.0 라이선스 하의 오픈소스를 빌드하여 바이너리 형태로만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2-1 고지 의무

    • 라이선스 사본 제공
    • 저작권, 특허, 상표권 등 법적 고지 유지

    이상의 내용을 포함하는 오픈소스 고지문을 생성하여 바이너리 재배포 시 동봉합니다.

    2-2 소스 코드 제공 의무

    바이너리 내 CDDL-1.0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 파일을 제공합니다. 이때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 CDDL-1.0은 파일 내 추가한 내용에 대해서도 CDDL-1.0을 적용하여 소스 코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원본 파일과 더불어 수정한 파일도 CDDL-1.0을 적용하여 공개합니다.

    오픈소스 고지문에 사용자가 소스 코드를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함으로써 소스 코드 제공 의무를 준수할 수 있습니다.

    MPL 기반 라이선스

    CDDL-1.0은 Mozilla Public License(MPL)를 기반으로 Sun Microsystems(현 Oracle)가 제작한 라이선스입니다.

    • MPL 유사성: 파일 단위 Copyleft 적용
    • 주요 사용처: Sun/Oracle 프로젝트 (OpenSolaris, GlassFish 등)
    • 현재 상황: 현재는 CDDL 사용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

    라이선스 호환성

    주요 라이선스와의 호환성

    결합 대상 라이선스호환 여부비고
    MIT호환CDDL 파일만 공개
    Apache-2.0호환CDDL 파일만 공개
    GPL-2.0/3.0비호환Copyleft 충돌
    MPL-2.0호환유사한 파일 단위 Copyleft
    Proprietary호환CDDL 파일만 공개하면 사용 가능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