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zio uses “at least twenty-five programs, including the Linux kernel software” in its smart TVs that are covered by the GPL Agreements,
Vizio does not make the corresponding source code for these programs available to purchasers of its smart TVs.
seek :
to enforce SFC’s right to have access to the source code corresponding to the executable code resident on Vizio’s devices covered by the GPL Agreements.
as a remedy to its breach of contract claim, SFC seeks to compel Vizio to make the source code available
claim :
breach of contract and
declaratory relief (선언적 판결)
선언적 판결이란 미국의 민사소송법 내 절차로 판사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 책임 등을 선언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어떤 이행 명령이나 조치, 또는 배상을 명령하지는 않음. 특허 등의 소송의 경우, 침해혐의자가 특허권자를 상대로 비침해, 무효, 권리 불행사의 확인을 구하는 소 또는 반소 등으로 사용됨.
이번 소송은 기존 GPL 소송 사례와는 여러 새로운 면이 있습니다. 미국의 오픈소스 전문 변호사인 Heather Meeker는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3-1. 계약 위반(Breach of Contract)과 특정 이행(Specific Performance)
과거에는 거의 모든 GPL 소송이 저작권 침해 주장으로 제기되었음
하지만, 이번 소송은 저작권법이 아닌 계약법 하의 claim
금전적 손해 배상(monetary damages)이 아닌 모든 TV 구매자에게 copyleft license가 요구하는 technical information을 제공할 것을 요구 (소스 코드 공개)
“damages”에 대한 보상이 아닌 소스 코드 공개를 요구 : “specific performance”
계약법에서 금전적 손해를 제외한 모든 구제 청구는 특정 이행(specific performance)을 요구하는 것임 (specific performance는 계약법에서는 드문 구제 방법
일반적으로 원고가 계약을 위반한 피고에게 보상금 대신 specific performance를 요구하는 경우는, 돈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을 원하기 때문
specific performance
Fulfilling the requirements of a contract in exactly the way the contract specifies. When most contracts are disputed in court, the plaintiff expects to receive money, that they can use to remedy the harm that the other party caused them in not holding up their side of the deal. When a plaintiff seeks specific performance, they want something that money can’t replace.
3-2. Claim Brought in State Court
미국에서는 연방 법원에서 저작권 주장에 대한 독점적인 관할권을 갖고 있음
따라서, 과거 미국에서의 GPL 소송을 위한 거의 모든 주장은 저작권법에 대한 독점 관할권을 가진 연방 법원에 제기했다.
하지만 이번 SFC가 제기한 소송은 Orange County, California 주 법원에 제기하였다.
주 법원 소송은 연방 법원에 비해 예측 불가하고,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으며, 새로운 법률 이론에 대해 예상치 못한 견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3-3. No Author as Plaintiff
SFC는 제품의 구매자로서 소송을 제기
과거 GPL 소송의 원고는 GPL software의 저작권 소유자였다.
이와 달리, 이 소송의 원고는 SFC이고, Vizio TV를 구매한 소비자로서 소송 제기
SFC는 저작권 소유자뿐만 아니라 제품의 소비자도 소스 GPL 코드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고자 함
3-4. Declaratory Relief
이 소송은 본질적으로 법원에 GPL 및 LGPL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하고 (enforceable) Vizio가 이를 위반하였음을 선언하도록 요청했다.
GPL을 계약으로 본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계약은 licensor (i.e. code copyright owner)와 licensee 사이의 계약이기 때문에 SFC는 계약 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SFC는 자신과 모든 소비자가 계약의 제삼자 수혜자 (third party beneficiary)라는 이론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Third Party Beneficiary : 계약서의 당사자가 아니면서 계약서를 강행하도록 소송을 걸 수 있는 사람을 의미, 즉, 계약서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계약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여된 사람을 의미
GPL의 제삼자 수혜자 : GPL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GPL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성실히 수행할 때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자. 이러한 혜택의 한 예는 GPL software의 소스 코드를 받는 것임
third-party beneficiaries of the GPL
People who aren’t a party to a GPL agreement, but who would benefit from the contract if the parties to the GPL do as they promise under the agreement. An example of such a benefit might be the receipt of the source code of the GPL’d software. See also General Public License (GPL).
4. 연방 법원 판결 주요 내용 (2022-05-13)
2022년 5월 13일 연방 법원에서는 어떤 내용의 판결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1. 주요 관건
법원은 우선 연방 법원에서 판단해야 할 주요 관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이 결정해야 할 유일한 문제는 federal Copyright Act (연방 저작권법)이 SFC의 claim (breach of contract and declaratory relief)을 완전히 선점(preempt)하여 연방 관할권을 생성하는지 여부이다.
만약 claim이 연방 저작권법에서 다루는 일반적인 저작권 범위 내의 권리(복제, 2차 저작물 배포 및 전시에 대한 배타적 권리 등)와 동등하다면 연방 저작권법에 의해 선점되기 때문에 연방 관할권을 생성한다.
만약 사건이 연방 저작권법에 의해 선점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려면, 소송 원인이 저작권이 보호하는 권리 이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고, 이에 해당하는 “extra element”가 있어서 소송의 성격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4-2. 관련 판례 : “Versata Software vs. Ameriprise”
GPL이 derivative work에 대해 소스 공개를 요구하는 건 저작권 의무와는 별개이다.
피고는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당한게 아니다.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파생 저작물에 대한 ‘additional obligation : 소스 공개 의무 미준수’을 위반했기 때문에 원고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이다.
이처럼 저작권법에 의해 제공되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additional contractual promise”은 “extra element”에 해당한다.
4-3. SFC의 Claim이 “extra element”인지 여부
저작권법의 보호 목적은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시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는 독점권이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소스 코드를 받을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런 권리는 오히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독점권과 정반대이다.
저작권자가 아닌 SFC가 GPL agreement의 제삼자 수혜자로서의 지위를 주장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와는 다르다.
즉, SFC가 GPL agreement의 제삼자 수혜자 (third-party beneficiary)로서 소스 코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건 “extra element”이다.
4-4. Vizio의 주장이 유효한지 여부
Vizio는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지만, SFC는 이번 소송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claim을 하지 않았다.
원고가 claim하지 않은 사항을 법원이 판단할 이유는 없다.
게다가 SFC는 저작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주장조차 할 수 없다.
SFC는 저작권법에 의해 Vizio의 복제, 파생저작물 제작 등을 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소스 코드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뿐이다.
Vizio는 소스 코드 제공이 라이선스의 ‘condition’이므로 이를 위반하는 건 ‘계약 위반’이 아니라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SFC의 ‘contract claim’은 저작권 침해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수행 의무가 발생하기 전에 반드시 발생해야 하는 행위 또는 사건” 이라는 condition 위반 만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외 다른 모든 license terms, covenants의 위반은 계약법에 의해서만 소송이 가능하다
또한, 모호한 계약 조항은 condition이 아니라 covenant로 해석한다
4-5 판결
SFC의 주장이 저작권법에 의해 완전히 선점되지 않았다.
GPL 계약은 저작권 라이선스뿐만 아니라 계약(contractual agreement)의 기능을 모두 수행한다.
따라서, 연방 법원은 관할권이 없으며 주 법원으로의 환송 신청을 승인한다(the Motion to Remand is GRANTED).
5. 시사점
이번 판결에 대해 SFC는 많은 사람이 GPL은 저작권 라이선스로만 기능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작권 라이선스 뿐만 아니라 계약으로서도 기능한다는 것을 보여준 Copyleft license 역사에서의 분수령이 된 순간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SFC는 이 소송이 GPL의 제삼자 수혜자로서의 개인 소비자의 권리에 초점을 맞춘 최초의 법적 사례이며, 이런 소비자의 권리를 주 법원에서 증명할 기회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저는 국내 기사만을 (대충) 봤을 때는 SFC가 소송에서 이겼고, 이제 일반 소비자도 기업을 대상으로 GPL 소스 코드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생긴 줄로 생각했는데, 이번 판결 내용은 그에 대한 최종 판결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주 법원에서 이를 위한 다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은 판결로 이해됩니다.
“조세핀 L. 스테튼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GPLv2가 저작권법으로 제공하는 권리와 추가 계약 약속의 집행은 별도로 구별되는 추가 요소에 해당한다는 SFC의 주장이 연방법에 의해 선점되지 않으므로 (상급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왜 “(상급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표현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 지방법원은 연방 법원에 해당하고, 이 사건은 주 법원으로 환송하는 건데, 왜 “(상급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표현했을까요? 오타일까요, 미국에서는 주 법원을 상급법원으로 표현하나요? 아니면 제가 뭔가를 잘 못 이해하고 있는걸끼요? 법률 전문가 분의 의견 부탁 드려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