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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저작권 침해 소송 사례 “GPL 기반 소프트웨어 제품은 어차피 소스 공개 의무가 있으니 배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널리 퍼지면서, 이와 관련된 법적 문제들도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GPL(GNU General Public License)과 같은 copyleft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 문제는 많은 기업들에게 골치 아픈 주제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있었던 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소송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소송 당사자

  • 원고: Wangjing Technology(왕징)
  • 피고:
    • Yibang Communication Technology(이방)
    • Qi’ao Network Technology(치아오)
    • 그리고 3명의 개인(Liu, Wu, Xie)

사건의 개요

2009년, 왕징은 ‘OfficeTen’이라는 융합 통신 스마트 게이트웨이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OfficeTen SDG 1800 by Wangjing - http://www.cncr-it.com/product_detail.php?sid=26&cid=133&id=388

이 제품에 내장된 ‘OfficeTen1800’ 소프트웨어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인 ‘OpenWRT’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2013년 국가판권국에서 저작권 등록 증서를 취득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두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OpenWRT를 기반으로 한 기본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상위 계층 기능 소프트웨어입니다. 왕징은 후자가 OpenWRT 시스템과는 “독립적이고 별개의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5년, 왕징은 경쟁사인 이방의 제품이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의심하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왕징의 전 직원들이 ‘OfficeTen1800’의 소스코드를 치아오에 제공하여 매우 유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도록 도왔고, 이 소프트웨어가 이방의 제품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정 결과, 왕징의 ‘OfficeTen1800’과 이방 제품에 사용된 소프트웨어 간의 비오픈소스 코드 동일 비율이 90.2%에 달했고, 이방의 제품에서 왕징의 특수 마크가 발견되었습니다.

소송의 전개

2018년 7월, 왕징은 이방과 치아오를 상대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왕징은 침해 중지와 300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측의 주장

이방과 치아오는 침해 사실을 부인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OfficeTen1800’은 ‘OpenWRT’라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2. ‘OpenWRT’는 GPLv2 라이선스의 제약을 받는다.
  3. 왕징가 ‘OfficeTen1800’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GPLv2 위반이다.
  4. 따라서 왕징은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

법원의 판단

1심 판결

쑤저우 중급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개발자가 오픈소스 제품을 수정하거나 2차 개발한 경우에도, 독창적인 작품을 생성했다면 해당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다.
  2. GPLv2 계약에 따라 모든 관련 소프트웨어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방과 치아오의 침해 행위를 인정하고, 침해 중지와 50만 위안(약 70,961 달러, 약10억)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이방과 치아오가 항소했으나, 최고인민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의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사건의 당사자들은 ‘OpenWRT’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권리자가 아니므로, GPLv2 계약 준수 여부를 심리할 수 없다.
  2. 왕징의 GPLv2 계약 위반 여부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배상 청구는 별개의 문제이다.
  3.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독창적인 기여를 기반으로 한 저작권을 불합리하게 박탈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독창성의 인정: 법원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2차적 저작물이라도 개발자의 독창적인 기여가 있다면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라이선스 위반과 저작권 보호의 분리: GPLv2 라이선스 위반 여부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별개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이는 라이선스 위반이 있더라도 저작권 자체는 유효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3. 권리 남용 방지: 피고 측의 “어차피 소스 공개 의무가 있으니 배껴도 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GPL 라이선스를 악용한 무분별한 복제를 방지했습니다.
  4. 오픈소스 생태계 보호: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함으로써, 오픈소스 기반 혁신을 장려하고 건전한 오픈소스 생태계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WordPress 테마 사건과의 유사성

칼스루에 고등법원의 WordPress 테마 사건(2020년 11월 13일 판결, 참조번호 6 U 60/20)에서도 GPLv2가 방어 논리로 주장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1. (주장된) 파생 저작물 저작권 소유자가 해당 저작물을 GPLv2에 따라 라이선스했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Copyleft 위반의 단순한 가능성만으로는 저작권 주장에 대항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3. GPLv2의 집행은 라이선서의 책임이며,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GPL 라이선스"라고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집행될 수 없습니다.
  4. 카피레프트 효과가 자동으로 GPL 라이선싱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는 파생 저작물의 저자가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판결과 맥을 같이 하며, GPL 라이선스와 2차적 저작물의 권리에 대한 국제적인 법적 해석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기업의 오픈소스 관리에 대한 시사점

이 판결은 기업의 오픈소스 관리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철저한 라이선스 준수: GPL 등 copyleft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때는 해당 라이선스의 요구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2. 독창적 기여의 중요성: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개발할 때도 독창적인 기여를 명확히 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소스코드 관리: 오픈소스 코드와 자체 개발 코드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4. 법적 리스크 평가: 오픈소스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평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5. 지속적인 모니터링: 자사 제품과 경쟁사 제품의 유사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잠재적인 저작권 침해를 조기에 발견해야 합니다.

결론

이번 중국 법원의 판결과 독일 법원의 유사 판결은 “GPL 기반 소프트웨어 제품은 어차피 소스 공개 의무가 있으니 배껴도 되는 것 아닌가요?“라는 오해를 명확히 해소했습니다. GPL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2차적 저작물이라도, 개발자의 독창적인 기여가 있다면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혁신을 장려하면서도, 무분별한 복제와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 균형 잡힌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법적 해석을 참고하여 오픈소스 정책을 수립하고, 라이선스 준수와 독창적 개발 사이의 균형을 잡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더욱 보편화되는 현재, 이러한 법적 판단은 앞으로 더 많은 국가에서 참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업의 오픈소스 관리자들은 이러한 법적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자사의 오픈소스 정책에 반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판결은 오픈소스 커뮤니티와 상업적 이용자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오픈소스 정신을 존중하면서도 개발자의 노력과 창의성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라이선스를 준수하면서도 혁신을 추구하는 것이 건강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만드는 길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줍니다.

참고문서

  1. 2024-09-20 OpenWRT, the GPL and the Supreme People’s Court of China: https://www.ifross.org/?q=node/1676
  2. 2023-12-29 오픈 소스 코드 기반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 분쟁 사례: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International-copyright-center/download.do?brdctsno=52544&brdctsfileno=22493

이 글은 Perplexity (https://www.perplexity.ai/)와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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