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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라이선스 별 의무사항

오픈소스 라이선스 별 의무사항

재배포하지 않는다면 자유롭게 사용 가능

먼저, 대부분의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준수해야 할 의무 사항을 ‘재배포’시 부여한다. 이 말은 오픈소스를 ‘재배포’하지 않는다면 고지, 소스 코드 공개 등의 의무사항이 발생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아무 조건 없이 사용 가능한 라이선스

CC0, Public Domain과 같이 아무런 제한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가 있다. ‌

Full nameIdentifier사용 사례별 가이드
Creative Commons Zero v1.0 UniversalCC0-1.0
The UnlicenseUnlicense

수월하게 사용 가능한 라이선스

Permissive License라고 분류할 수 있는 아래의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고지 의무를 요구한다.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고지 의무는 비교적 수월하게 준수할 수 있다. 

  • 이와 같이 고지 의무를 요구하는 Permissive 라이선스 하의 오픈소스를 포함하는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경우, “저작권 표시”, “라이선스 고지”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참고 : 저작권 표시 및 라이선스 고지)
  • SK텔레콤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를 통해 오픈소스 고지문을 발행하고 소프트웨어 배포 시 이를 동봉하여 고지 의무를 준수할 수 있다. 
Full nameIdentifier사용 사례별 가이드
Academic Free License v2.1AFL-2.1
Academic Free License v3.0AFL-3.0
Artistic License 1.0Artistic-1.0
Artistic License 2.0Artistic-2.0
Apache License 1.1Apache-1.1
Apache License 2.0Apache-2.0Apache-2.0 가이드
Boost Software License 1.0BSL-1.0
BSD 2-Clause "Simplified" LicenseBSD-2-ClauseBSD-2-Clause 가이드
BSD 3-Clause "New" or "Revised" LicenseBSD-3-ClauseBSD-3-Clause 가이드
BSD-2-Clause Plus Patent LicenseBSD-2-Clause-Patent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4.0 InternationalCC-BY-4.0
JSON LicenseJSON
Freetype Project License)FTL
ISC License)ISC
Independent JPEG Group LicenseIJG
libtiff Licenselibtiff
Lucent Public License v1.02LPL-1.02
Microsoft Public LicenseMS-PL
MIT LicenseMITMIT 가이드
X11 LicenseX11
CMU LicenseMIT-CMU
University of Illinois/NCSA Open Source LicenseNCSA
OpenSSL LicenseOpenSSL
PHP License v3.0PHP-3.0
PostgreSQL LicensePostgreSQL
TCP Wrappers LicenseTCP-wrappers
Python Software Foundation License 2.0PSF-2.0
Unicode License Agreement - Data Files and Software (2016)Unicode-DFS-2016
Universal Permissive License v1.0)UPL-1.0
W3C Software Notice and License (2002-12-31)W3C
X.Net LicenseXnet
Zend License v2.0Zend-2.0
zlib Licensezlib
Zope Public License 2.0ZPL-2.0

주의가 필요한 라이선스

Copyleft 라이선스 유형

GPL(GNU General Public License)은 오픈소스를 재배포 시 소스 코드 공개를 요구한다. 오픈소스 자체의 소스 코드 뿐만 아니라 결합한 소스 코드까지 함께 동일한 라이선스 조건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해서 Copyleft 성격의 라이선스라고도 한다. Copyleft 라이선스 유형은 오픈소스 라이선스 중에 요구하는 의무사항이 가장 많은 라이선스 유형이기 때문에 이 유형의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오픈소스는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Copyleft 라이선스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다음과 같다.

Full nameIdentifier사용 사례별 가이드
GNU General Public License v2.0GPL-2.0GPL-2.0 가이드
GNU General Public License v3.0GPL-3.0GPL-3.0 가이드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Share Alike 4.0 InternationalCC-BY-SA-4.0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 Derivatives 4.0 InternationalCC-BY-ND-4.0
Open Software License 3.0OSL-3.0
Q Public License 1.0QPL-1.0
Sleepycat LicenseSleepycat

같이 소스 코드 공개 의무를 요구하는 Copyleft 라이선스 하의 오픈소스를 포함하는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경우, 사용자에게 소스 코드를 직접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요청시 소스 코드를 제공하겠다는 서면 약정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가이드를 참고하라. : internal_link

Weak Copyleft 유형

Weak Copyleft 유형의 라이선스는 이와 같이 소스 코드 공개는 요구하지만, 공개 범위가 Copyleft 유형의 라이선스에 비해 약하다는 특성이 있다.

Weak Copyleft 라이선스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다음과 같다.

Full nameIdentifier사용 사례별 가이드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v2.1LGPL-2.1LGPL-2.1 가이드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v3.0LGPL-3.0LGPL-3.0 가이드
Common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License 1.0CDDL-1.0CDDL-1.0 가이드
Common Public License 1.0CPL-1.0
Eclipse Public License 1.0EPL-1.0
Eclipse Public License 2.0EPL-2.0EPL-2.0 가이드
IBM Public License v1.0IPL-1.0
Mozilla Public License 1.1MPL-1.1
Mozilla Public License 2.0MPL-2.0MPL-2.0 가이드
Apple Public Source License 2.0APSL-2.0
Ruby LicenseRuby

사용 제한 라이선스

다음의 라이선스는 SK텔레콤의 제품/서비스에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라이선스 하의 오픈소스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비상업용 라이선스

연구, 학습만을 위해서라고 해도 SK텔레콤 내에서 사용한다면 상업적인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비상업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라이선스에 따라 공개된 오픈소스는 SK텔레콤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비상업용 (Non-Commercial) 라이선스는 다음과 같다.‌

Full nameIdentifier사용 사례별 가이드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 Commercial 4.0 InternationalCC-BY-NC-4.0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 Commercial Share Alike 4.0 InternationalCC-BY-NC-SA-4.0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 Commercial No Derivatives 4.0 InternationalCC-BY-NC-ND-4.0

Network 서비스 제한 라이선스

AGPL, SSPL은 Network 서비스도 배포로 간주하여 의무사항 준수를 요구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Network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에 AGPL로 공개된 오픈소스가 포함되어 있다면, 소프트웨어를 배포하지 않아도, AGPL 오픈소스 뿐만 아니라 함께 링크되어 동작하는 다른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까지 AGPL로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이 경우, SK텔레콤의 핵심 서버 프로그램까지도 AGPL로 공개해야 하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SK텔레콤의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시, AGPL 및 SSPL 등의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적용된 오픈소스는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Network 서비스 시 조건을 부여하는 라이선스는 다음과 같다.

Full nameIdentifier사용 사례별 가이드
GNU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 v3.0AGPL-3.0AGPL-3.0 가이드
Server Side Public License, v 1SSPL-1.0
  • AGPL (GNU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
  • SSPL (Server Side Public License)

광고 조항 포함 라이선스

BSD-4-Clause 라이선스는 오픈소스의 기능 / 활용을 언급하는 모든 광고에 특정 문구 (“This product includes software developed by the .")의 포함을 요구한다. 이러한 “advertising clause"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제한한다.

Full nameIdentifier사용 사례별 가이드
BSD 4-Clause "Original" or "Old" LicenseBSD-4-ClauseBSD-4-Clause 가이드

이러한 라이선스 하의 오픈소스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경우라면 OSPOOpen Source Program Office에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라. : Support (opensource@sktelecom.com)

이외 언급하지 않은 라이선스

위에서 분류되지 않은 라이선스가 적용된 오픈소스를 SK텔레콤의 제품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OSPOOpen Source Program Office에 사용 가능 여부를 문의하라. : Support (opensource@sktelecom.com)

1 - AGPL-3.0 가이드

Free Software Foundation은 2007년 AGPL-3.0을 공개하였다. AGPL-3.0은 GPL-3.0에 네트워크로 상호 작용하는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도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라이선스이다.

소스 코드 내 라이선스 문구

AGPL-3.0하의 오픈소스는 일반적으로 소스 코드 상단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Copyright (C) <year> <name of author>
 
This program is free software: you can redistribute it and/or modify
it under the terms of the GNU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 as
published by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either version 3 of the
License, or (at your option) any later version.
 
This program is distributed in the hope that it will be useful,
but WITHOUT ANY WARRANTY; without even the implied warranty of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See the
GNU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 for more details.
 
You should have received a copy of the GNU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
along with this program. If not, see <http://www.gnu.org/licenses/>.

사용 사례 별 의무 사항

Case 1. 소스 형태로 재배포

AGPL-3.0하의 오픈소스를 소스 형태로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1 고지 의무

  • 저작권 고지 제공
  • 보증 부인 제공
  • 라이선스 사본 제공

즉, 소스 코드 내 명시된 저작권/라이선스 정보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재배포한다.

Case 2. 바이너리 형태로 재배포

AGPL-3.0하의 오픈소스를 빌드하여 바이너리 형태로만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2-1 고지 의무

  • 저작권 고지 제공
  • 보증 부인 제공
  • 라이선스 사본 제공

이상의 내용을 포함하는 오픈소스 고지문을 생성하여 바이너리 재배포 시 동봉한다.

2-2 소스 코드 제공 의무

바이너리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를 제공한다. 이때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AGPL-3.0은 파생저작물에 대해서도 AGPL-3.0을 적용하여 소스 코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AGPL-3.0하의 오픈소스와 파생저작물의 소스 코드를 공개한다.
  1. 바이너리 사용자가 공개된 소스 코드로 동일한 바이너리를 만들 수 있는 빌드 환경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Tool chain 정보
    • 빌드 스크립트
    • 빌드 방법 (README)

소스 코드 대신 서면 약정서 (Written Offer)를 제공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다음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면 약정서는 제품 판매 후 3년간 유효하다.
  2. 누구에게나 제공한다.
  3. 비용 청구를 하지 않는다. (소스 전달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 제외)

2-3 설치 정보 제공 의무

바이너리를 User Product와 배포한다면 설치 정보(Installation Information)을 제공한다.

  • User Product : 전자 기기와 같은 Embedded Device
  • 설치 정보(Installation Information) : 사용자가 소스 코드를 빌드하여 다시 제품에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 및 방법

Case 3. 원격 네트워크 상호 작용

AGPL-3.0하의 오픈소스를 (1) 수정하고, (2) 수정한 버전이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의 사용자와 상호 작용하는 경우,

  • 원격 사용자가 통해 수정된 버전의 소스 코드를 다운 받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 서버를 제공해야 한다.
  • 여기서의 소스 코드는 위의 “2-2. 소스 코드 제공 의무"에서 요구하는 범위와 동일하다.

라이선스 호환성

서로 요구하는 의무사항이 상충되는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하나의 프로그램에 동시에 존재해서는 안된다. 다음은 AGPL-3.0과 충돌하는 라이선스 목록이다. AGPL-3.0 프로그램 내에 다음 라이선스 하의 오픈소스를 포함해서는 안된다. (참고 : https://www.gnu.org/licenses/license-list.html#GPLIncompatibleLicenses)

  • Apache-1.1
  • BSD-4-Clause
  • FTL
  • IJG
  • OpenSSL
  • Python-2.0
  • zlib-acknowledgement
  • XFree86-1.1

참고 : https://www.osadl.org/fileadmin/checklists/unreflicenses/AGPL-3.0-only.txt

2 - Apache-2.0 가이드

Apache-2.0Apache Software Foundation에서 만든 오픈소스 라이선스이며, 소스 코드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 Permissive 형태의 라이선스이다.

소스 코드 내 라이선스 문구

Apache-2.0하의 오픈소스는 일반적으로 소스 코드 상단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Copyright [yyyy] [name of copyright owner]
 
Licensed under the Apache License, Version 2.0 (the "License");
you may not use this file except in compliance with the License.
You may obtain a copy of the License at
 
http://www.apache.org/licenses/LICENSE-2.0
 
Unless required by applicable law or agreed to in writing, software
distributed under the License is distributed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IES OR CONDITION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See the License for the specific language governing permissions and
limitations under the License.

사용 사례 별 의무 사항

Case 1. 소스 형태로 재배포

Apache-2.0하의 오픈소스를 소스 형태로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1 고지 의무

  • 라이선스 사본 제공
  • 저작권, 특허, 상표권 등 정보를 유지한다.
  • NOTICE 파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를 유지한다.

즉, 소스 코드 내 명시된 저작권/라이선스 정보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재배포한다.

Case 2. 바이너리 형태로 재배포

Apache-2.0하의 오픈소스를 빌드하여 바이너리 형태로만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2-1 고지 의무

  • 라이선스 사본 제공
  • 저작권, 특허, 상표권 등 정보를 유지한다.
  • NOTICE 파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를 유지한다.

이를 포함하는 오픈소스 고지문을 생성하여 바이너리 재배포 시 동봉한다.

참고 : https://www.osadl.org/fileadmin/checklists/unreflicenses/Apache-2.0.txt

3 - BSD-2-Clause 가이드

BSD-2-Clause 라이선스는 BSD 2-Clause “Simplified” License 라고도 불리며 소스 코드 공개를 요구하지는 않는 Permissive한 라이선스이다. BSD-3-Clause보다 간략해졌다.

소스 코드 내 라이선스 문구

BSD-2-Clause하의 오픈소스는 일반적으로 소스 코드 상단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Copyright (c) <YEAR>, <OWNER>
All rights reserved.
 
Redistribution and use in source and binary forms, with or without
modification, are permitted provided that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1. Redistributions of source code must retain the above copyright notice, this
list of conditions and the following disclaimer.
2. Redistributions in binary form must reproduce the above copyright notice,
this list of conditions and the following disclaimer in the documentation
and/or other materials provided with the distribution.
 
THIS SOFTWARE IS PROVIDED BY THE COPYRIGHT HOLDERS AND CONTRIBUTORS "AS IS" AND
ANY EXPRESS OR IMPLIED WARRANT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IMPLIED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AND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ARE
DISCLAIMED. IN NO EVENT SHALL THE COPYRIGHT OWNER OR CONTRIBUTORS BE LIABLE FOR
ANY DIRECT, INDIRECT, INCIDENTAL, SPECIAL, EXEMPLARY, OR CONSEQUENTIAL DAMAG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ROCUREMENT OF SUBSTITUTE GOODS OR SERVICES;
LOSS OF USE, DATA, OR PROFITS; OR BUSINESS INTERRUPTION) HOWEVER CAUSED AND
ON ANY THEORY OF LIABILITY, WHETHER IN CONTRACT, STRICT LIABILITY, OR TORT
(INCLUDING NEGLIGENCE OR OTHERWISE) ARISING IN ANY WAY OUT OF THE USE OF THIS
SOFTWARE, EVEN IF ADVISED OF THE POSSIBILITY OF SUCH DAMAGE.

사용 사례 별 의무 사항

Case 1. 소스 형태로 재배포

BSD-2-Clause하의 오픈소스를 소스 형태로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1 고지 의무

  • 저작권 고지
  • 라이선스 사본 제공
  • 보증 부인 고지

즉, 소스 코드 내 저작권, 라이선스 등을 그대로 유지한다.

Case 2. 바이너리 형태로 재배포

BSD-2-Clause하의 오픈소스를 빌드하여 바이너리 형태로만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2-1 고지 의무

  • 저작권 고지
  • 라이선스 사본 제공
  • 보증 부인 고지

이를 포함하는 오픈소스 고지문을 생성하여 바이너리 재배포 시 동봉한다.

참고 : https://www.osadl.org/fileadmin/checklists/unreflicenses/BSD-2-Clause.txt

4 - BSD-3-Clause 가이드

BSD-3-Clause 라이선스는 BSD 3-Clause “New” or “Revised” License 라고도 불리며 소스 코드 공개를 요구하지는 않는 Permissive한 라이선스이다. BSD-4-Clause에서 문제가 된 “advertising clause” 이 삭제되었다.

소스 코드 내 라이선스 문구

BSD-3-Clause하의 오픈소스는 일반적으로 소스 코드 상단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Copyright (c) <year>, <copyright holder>
All rights reserved.
 
Redistribution and use in source and binary forms, with or without
modification, are permitted provided that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 Redistributions of source code must retain the above copyright
notice, this list of conditions and the following disclaimer.
* Redistributions in binary form must reproduce the above copyright
notice, this list of conditions and the following disclaimer in the
documentation and/or other materials provided with the distribution.
* Neither the name of the <organization> nor the
names of its contributors may be used to endorse or promote products
derived from this software without specific prior written permission.
 
THIS SOFTWARE IS PROVIDED BY THE COPYRIGHT HOLDERS AND CONTRIBUTORS "AS IS" AND
ANY EXPRESS OR IMPLIED WARRANT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IMPLIED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AND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ARE
DISCLAIMED. IN NO EVENT SHALL <COPYRIGHT HOLDER> BE LIABLE FOR ANY
DIRECT, INDIRECT, INCIDENTAL, SPECIAL, EXEMPLARY, OR CONSEQUENTIAL DAMAG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ROCUREMENT OF SUBSTITUTE GOODS OR SERVICES;
LOSS OF USE, DATA, OR PROFITS; OR BUSINESS INTERRUPTION) HOWEVER CAUSED AND
ON ANY THEORY OF LIABILITY, WHETHER IN CONTRACT, STRICT LIABILITY, OR TORT
(INCLUDING NEGLIGENCE OR OTHERWISE) ARISING IN ANY WAY OUT OF THE USE OF THIS
SOFTWARE, EVEN IF ADVISED OF THE POSSIBILITY OF SUCH DAMAGE.

사용 사례 별 의무 사항

Case 1. 소스 형태로 재배포

BSD-3-Clause하의 오픈소스를 소스 형태로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1 고지 의무

  • 저작권 고지
  • 라이선스 사본 제공
  • 보증 부인 고지

즉, 소스 코드 내 저작권, 라이선스 등을 그대로 유지한다.

Case 2. 바이너리 형태로 재배포

BSD-3-Clause하의 오픈소스를 빌드하여 바이너리 형태로만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2-1 고지 의무

  • 저작권 고지
  • 라이선스 사본 제공
  • 보증 부인 고지

이를 포함하는 오픈소스 고지문을 생성하여 바이너리 재배포 시 동봉한다.

참고 : https://www.osadl.org/fileadmin/checklists/unreflicenses/BSD-3-Clause.txt

5 - BSD-4-Clause 가이드

BSD-4-Clause 라이선스는 BSD “Original” or “Old” License 라고도 불리는 BSD 라이선스의 원형이로써, 소스 코드 공개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광고 조항 (advertising clause)를 포함하고 있어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된다.

소스 코드 내 라이선스 문구

BSD-4-Clause하의 오픈소스는 일반적으로 소스 코드 상단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Copyright (c) <year>, <copyright holder>
All rights reserved.
 
Redistribution and use in source and binary forms, with or without
modification, are permitted provided that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1. Redistributions of source code must retain the above copyright
notice, this list of conditions and the following disclaimer.
2. Redistributions in binary form must reproduce the above copyright
notice, this list of conditions and the following disclaimer in the
documentation and/or other materials provided with the distribution.
3. All advertising materials mentioning features or use of this software
must display the following acknowledgement:
This product includes software developed by the <organization>.
4. Neither the name of the <organization> nor the
names of its contributors may be used to endorse or promote products
derived from this software without specific prior written permission.
 
THIS SOFTWARE IS PROVIDED BY <COPYRIGHT HOLDER> ''AS IS'' AND ANY
EXPRESS OR IMPLIED WARRANT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IMPLIED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AND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ARE
DISCLAIMED. IN NO EVENT SHALL <COPYRIGHT HOLDER> BE LIABLE FOR ANY
DIRECT, INDIRECT, INCIDENTAL, SPECIAL, EXEMPLARY, OR CONSEQUENTIAL DAMAG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ROCUREMENT OF SUBSTITUTE GOODS OR SERVICES;
LOSS OF USE, DATA, OR PROFITS; OR BUSINESS INTERRUPTION) HOWEVER CAUSED AND
ON ANY THEORY OF LIABILITY, WHETHER IN CONTRACT, STRICT LIABILITY, OR TORT
(INCLUDING NEGLIGENCE OR OTHERWISE) ARISING IN ANY WAY OUT OF THE USE OF THIS
SOFTWARE, EVEN IF ADVISED OF THE POSSIBILITY OF SUCH DAMAGE.

사용 사례 별 의무 사항

Case 1. 소스 형태로 재배포

BSD-4-Clause하의 오픈소스를 소스 형태로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1 고지 의무

  • 저작권 고지
  • 라이선스 사본 제공
  • 보증 부인 고지
  • BSD-4-Clause하 오픈소스의 기능 / 활용을 언급하는 모든 광고에 다음 문구 포함
    “This product includes software developed by the .”

즉, 소스 코드 내 저작권, 라이선스 등을 그대로 유지한다.

Case 2. 바이너리 형태로 재배포

BSD-4-Clause하의 오픈소스를 빌드하여 바이너리 형태로만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2-1 고지 의무

  • 저작권 고지
  • 라이선스 사본 제공
  • 보증 부인 고지BSD-4-Clause하 오픈소스의 기능 / 활용을 언급하는 모든 광고에 다음 문구 포함
    “This product includes software developed by the .”

이를 포함하는 오픈소스 고지문을 생성하여 바이너리 재배포 시 동봉한다.

참고 : https://www.osadl.org/fileadmin/checklists/unreflicenses/BSD-4-Clause.txt

6 - CDDL-1.0 가이드

CDDL-1.0은 Common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License 1.0이라고도 불리며, 파일 단위의 소스 코드 공개를 요구하는 Weak Copyleft 성격의 라이선스이다.

사용 사례 별 의무 사항

Case 1. 소스 형태로 재배포

CDDL-1.0하의 오픈소스를 소스 형태로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1 고지 의무

  • 라이선스 사본
  • 저작권, 특허, 상표권 등 법적 고지 유지

즉, 소스 코드 내 명시된 저작권/라이선스 정보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재배포한다.

Case 2. 바이너리 형태로 재배포

CDDL-1.0하의 오픈소스를 빌드하여 바이너리 형태로만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2-1 고지 의무

  • 라이선스 사본 제공
  • 저작권, 특허, 상표권 등 법적 고지 유지

이상의 내용을 포함하는 오픈소스 고지문을 생성하여 바이너리 재배포 시 동봉한다.

2-2 소스 코드 제공 의무

바이너리 내 CDDL-1.0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 파일을 제공한다. 이때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CDDL-1.0은 파일 내 추가한 내용에 대해서도 CDDL-1.0을 적용하여 소스 코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원본 파일과 더불어 수정한 파일도 CDDL-1.0을 적용하여 공개한다.

오픈소스 고지문에 사용자가 소스 코드를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함으로써 소스 코드 제공 의무를 준수할 수 있다. 

참고 : https://www.osadl.org/fileadmin/checklists/unreflicenses/CDDL-1.0.txt

7 - EPL-2.0가이드

EPL-2.0은 Eclipse Public License 2.0이라고도 불리며, 모듈 단위의 소스 코드 공개를 요구하는 Weak Copyleft 성격의 라이선스이다.

소스 코드 내 라이선스 문구

EPL-2.0하의 오픈소스는 일반적으로 소스 코드 상단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This program and the accompanying materials are made available under the
terms of the Eclipse Public License v. 2.0 which is available at
http://www.eclipse.org/legal/epl-2.0, or the Eclipse Distribution License
v. 1.0 which is available at
http://www.eclipse.org/org/documents/edl-v10.php.

사용 사례 별 의무 사항

Case 1. 소스 형태로 재배포

EPL-2.0하의 오픈소스를 소스 형태로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1 고지 의무

  • 라이선스 사본 제공
  • 저작권, 특허, 상표권, 보증부인, 면책 등 법적 고지 수정 금지

즉, 소스 코드 내 명시된 라이선스 정보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재배포한다.

Case 2. 바이너리 형태로 재배포

EPL-2.0하의 오픈소스를 빌드하여 바이너리 형태로만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2-1 고지 의무

  • 라이선스 사본 제공
  • 저작권, 특허, 상표권, 보증부인, 면책 등 법적 고지 수정 금지

이상의 내용을 포함하는 오픈소스 고지문을 생성하여 바이너리 재배포 시 동봉한다.

2-2 소스 코드 제공 의무

바이너리 내 EPL-2.0에 해당하는 모듈의 소스 코드 파일을 제공한다. 이때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EPL-2.0은 모듈 내 추가한 내용에 대해서도 EPL-2.0을 적용하여 소스 코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원 모듈과 더불어 모듈 내 추가/수정한 내용도 EPL-2.0을 적용하여 공개한다.

오픈소스 고지문에 사용자가 소스 코드를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함으로써 소스 코드 제공 의무를 준수할 수 있다.

참고 : https://www.osadl.org/fileadmin/checklists/unreflicenses/EPL-2.0.txt

8 - GPL-2.0 가이드

1991년 Free Software Foundation에서 만든 대표적인 Copyleft 라이선스인 GPL-2.0은 재배포 시 소스 코드 공개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소스 코드 내 라이선스 문구

GPL-2.0하의 오픈소스는 일반적으로 소스 코드 상단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Copyright (C) yyyy name of author
 
This program is free software; you can redistribute it and/or
modify it under the terms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as published by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either version 2
of the License, or (at your option) any later version.
 
This program is distributed in the hope that it will be useful,
but WITHOUT ANY WARRANTY; without even the implied warranty of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See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for more details.
 
You should have received a copy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along with this program; if not, write to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51 Franklin Street, Fifth Floor, Boston, MA 02110-1301, USA.

사용 사례 별 의무 사항

Case 1. 소스 형태로 재배포

GPL-2.0하의 오픈소스를 소스 형태로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1 고지 의무

  • 저작권 고지 제공
  • 보증 부인 제공
  • 라이선스 사본 제공

즉, 소스 코드 내 명시된 저작권/라이선스 정보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재배포한다.

Case 2. 바이너리 형태로 재배포

GPL-2.0하의 오픈소스를 빌드하여 바이너리 형태로만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2-1 고지 의무

  • 저작권 고지 제공
  • 보증 부인 제공
  • 라이선스 사본 제공

이상의 내용을 포함하는 오픈소스 고지문을 생성하여 바이너리 재배포 시 동봉한다.

2-2 소스 코드 제공 의무

바이너리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를 제공한다. 이때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GPL-2.0은 파생저작물에 대해서도 GPL-2.0을 적용하여 소스 코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GPL-2.0하의 오픈소스와 파생저작물의 소스 코드를 공개한다.
  1. 바이너리 사용자가 공개된 소스 코드로 동일한 바이너리를 만들 수 있는 빌드 환경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Tool chain 정보
    • 빌드 스크립트
    • 빌드 방법 (README)

소스 코드 대신 서면 약정서 (Written Offer)를 제공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다음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면 약정서는 제품 판매 후 3년간 유효하다.
  2. 누구에게나 제공한다.
  3. 비용 청구를 하지 않는다. (소스 전달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 제외)

라이선스 호환성

서로 요구하는 의무사항이 상충되는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하나의 프로그램에 동시에 존재해서는 안된다. 다음은 GPL-2.0과 충돌하는 라이선스 목록이다. GPL-2.0 프로그램 내에 다음 라이선스 하의 오픈소스를 포함해서는 안된다. (참고 : https://www.gnu.org/licenses/license-list.html#GPLIncompatibleLicenses)

  • Apache-1.1
  • Apache-2.0
  • BSD-4-Clause
  • FTL
  • IJG
  • OpenSSL
  • Python-2.0

참고 : https://www.osadl.org/fileadmin/checklists/unreflicenses/GPL-2.0-only.txt

9 - GPL-3.0 가이드

Free Software Foundation은 2007년 GPL-3.0을 공개하였다. GPL-3.0은 GPL-2.0과 유사한 의무사항을 갖지만, 추가로 User Product 배포 시, 설치 정보(Installation Information) 제공을 요구한다.

소스 코드 내 라이선스 문구

GPL-3.0하의 오픈소스는 일반적으로 소스 코드 상단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Copyright (C) <year> <name of author>
 
This program is free software: you can redistribute it and/or modify
it under the terms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as published by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either version 3 of the License, or
(at your option) any later version.
 
This program is distributed in the hope that it will be useful,
but WITHOUT ANY WARRANTY; without even the implied warranty of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See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for more details.
 
You should have received a copy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along with this program. If not, see <http://www.gnu.org/licenses/>

사용 사례 별 의무 사항

Case 1. 소스 형태로 재배포

GPL-3.0하의 오픈소스를 소스 형태로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1 고지 의무

  • 저작권 고지 제공
  • 보증 부인 제공
  • 라이선스 사본 제공

즉, 소스 코드 내 명시된 저작권/라이선스 정보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재배포한다.

Case 2. 바이너리 형태로 재배포

GPL-3.0하의 오픈소스를 빌드하여 바이너리 형태로만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2-1 고지 의무

  • 저작권 고지 제공
  • 보증 부인 제공
  • 라이선스 사본 제공

이상의 내용을 포함하는 오픈소스 고지문을 생성하여 바이너리 재배포 시 동봉한다.

2-2 소스 코드 제공 의무

바이너리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를 제공한다. 이때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GPL-3.0은 파생저작물에 대해서도 GPL-3.0을 적용하여 소스 코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GPL-3.0하의 오픈소스와 파생저작물의 소스 코드를 공개한다.
  1. 바이너리 사용자가 공개된 소스 코드로 동일한 바이너리를 만들 수 있는 빌드 환경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Tool chain 정보
    • 빌드 스크립트
    • 빌드 방법 (README)

소스 코드 대신 서면 약정서 (Written Offer)를 제공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다음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면 약정서는 제품 판매 후 3년간 유효하다.
  2. 누구에게나 제공한다.
  3. 비용 청구를 하지 않는다. (소스 전달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 제외)

2-3 설치 정보 제공 의무

바이너리를 User Product와 배포한다면 설치 정보(Installation Information)을 제공한다.

  • User Product : 전자 기기와 같은 Embedded Device
  • 설치 정보(Installation Information) : 사용자가 소스 코드를 빌드하여 다시 제품에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 및 방법

라이선스 호환성

서로 요구하는 의무사항이 상충되는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하나의 프로그램에 동시에 존재해서는 안된다. 다음은 GPL-3.0과 충돌하는 라이선스 목록이다. GPL-3.0 프로그램 내에 다음 라이선스 하의 오픈소스를 포함해서는 안된다.

  • Apache-1.1
  • BSD-4-Clause
  • FTL
  • IJG
  • OpenSSL
  • Python-2.0
  • zlib-acknowledgement
  • XFree86-1.1

참고 : https://www.osadl.org/fileadmin/checklists/unreflicenses/GPL-3.0-only.txt

10 - LGPL-2.1 가이드

Free Software Foundation에서 만든 대표적인 Weak Copyleft 라이선스인 LGPL-2.1은 재배포 시 소스 코드 공개를 요구하지만, LGPL Library를 Dynamic Link하여 사용하면 자사의 코드는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스 코드 내 라이선스 문구

LGPL-2.1하의 오픈소스는 일반적으로 소스 코드 상단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Copyright (C) year name of author
 
This library is free software; you can redistribute it and/or
modify it under the terms of th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as published by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either
version 2.1 of the License, or (at your option) any later version.
 
This library is distributed in the hope that it will be useful,
but WITHOUT ANY WARRANTY; without even the implied warranty of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See th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for more details.
 
You should have received a copy of th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along with this library; if not, write to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51 Franklin Street, Fifth Floor, Boston, MA 02110-1301 USA

사용 사례 별 의무 사항

Case 1. 소스 형태로 재배포

LGPL-2.1하의 오픈소스를 소스 형태로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1 고지 의무

  • 저작권 고지 제공
  • 보증 부인 제공
  • 라이선스 사본 제공

즉, 소스 코드 내 명시된 저작권/라이선스 정보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재배포한다.

Case 2. 바이너리(라이브러리) 형태로 재배포

LGPL-2.1하의 오픈소스를 빌드하여 바이너리 형태로만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2-1 고지 의무

  • 저작권 고지 제공
  • 보증 부인 제공
  • 라이선스 사본 제공

이상의 내용을 포함하는 오픈소스 고지문을 생성하여 라이브러리 재배포 시 동봉한다.

2-2 소스 코드 제공 의무

바이너리(라이브러리)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를 제공한다. 이때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LGPL-2.1은 파생저작물에 대해서도 LGPL-2.1을 적용하여 소스 코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LGPL-2.1하의 오픈소스와 파생저작물의 소스 코드를 공개한다.
  1. 사용자가 공개된 LGPL 라이브러리의 소스 코드를 빌드하여 동일한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 있는 빌드 환경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Tool chain 정보
    • 빌드 스크립트
    • 빌드 방법 (README)
  2. LGPL 라이브러리를 Static Link하여 생성한 실행파일(Executable)을 배포하는 경우, 사용자가 LGPL 라이브러리를 수정하고 다시 실행파일을 생성할 수 있도록 실행파일을 구성하는 오브젝트 코드를 제공한다. (#LGPLStaticVsDynamic)

소스 코드 대신 서면 약정서 (Written Offer)를 제공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다음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면 약정서는 제품 판매 후 3년간 유효하다.
  2. 누구에게나 제공한다.
  3. 비용 청구를 하지 않는다. (소스 전달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 제외)

라이선스 호환성

서로 요구하는 의무사항이 상충되는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하나의 프로그램에 동시에 존재해서는 안된다. 다음은 LGPL-2.1과 충돌하는 라이선스 목록이다. LGPL-2.1 프로그램 내에 다음 라이선스 하의 오픈소스를 포함해서는 안된다.

  • Apache-1.1
  • Apache-2.0
  • BSD-4-Clause
  • FTL
  • IJG
  • OpenSSL
  • Python-2.0
  • zlib-acknowledgement
  • XFree86-1.1

참고 : https://www.osadl.org/fileadmin/checklists/unreflicenses/LGPL-2.1-only.txt

11 - LGPL-3.0 가이드

Free Software Foundation은 2007년 LGPL-3.0을 공개하였다. LGPL-3.0은 LGPL-2.1과 유사한 의무사항을 갖지만, 추가로 User Product 배포 시, 설치 정보(Installation Information) 제공을 요구한다.

소스 코드 내 라이선스 문구

LGPL-3.0하의 오픈소스는 일반적으로 소스 코드 상단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Copyright (C) <year> <name of author>
 
This program is free software: you can redistribute it and/or modify
it under the terms of th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as
published by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either version 3 of the
License, or (at your option) any later version.
 
This program is distributed in the hope that it will be useful,
but WITHOUT ANY WARRANTY; without even the implied warranty of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See th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for more details.
 
You should have received a copy of th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along with this program. If not, see <http://www.gnu.org/licenses/>.

사용 사례 별 의무 사항

Case 1. 소스 형태로 재배포

LGPL-3.0하의 오픈소스를 소스 형태로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1 고지 의무

  • 저작권 고지 제공
  • 보증 부인 제공
  • 라이선스 사본 제공

즉, 소스 코드 내 명시된 저작권/라이선스 정보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재배포한다.

Case 2. 바이너리(라이브러리) 형태로 재배포

LGPL-3.0하의 오픈소스를 빌드하여 바이너리 형태로만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2-1 고지 의무

  • 저작권 고지 제공
  • 보증 부인 제공
  • 라이선스 사본 제공

이상의 내용을 포함하는 오픈소스 고지문을 생성하여 라이브러리 재배포 시 동봉한다.

2-2 소스 코드 제공 의무

바이너리(라이브러리)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를 제공한다. 이때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LGPL-3.0은 파생저작물에 대해서도 LGPL-3.0을 적용하여 소스 코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LGPL-3.0하의 오픈소스와 파생저작물의 소스 코드를 공개한다.
  1. 사용자가 공개된 LGPL 라이브러리의 소스 코드를 빌드하여 동일한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 있는 빌드 환경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Tool chain 정보
    • 빌드 스크립트
    • 빌드 방법 (README)
  2. LGPL 라이브러리를 Static Link하여 생성한 실행파일(Executable)을 배포하는 경우, 사용자가 LGPL 라이브러리를 수정하고 다시 실행파일을 생성할 수 있도록 실행파일을 구성하는 오브젝트 코드를 제공한다. (#LGPLStaticVsDynamic)

소스 코드 대신 서면 약정서 (Written Offer)를 제공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다음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면 약정서는 제품 판매 후 3년간 유효하다.
  2. 누구에게나 제공한다.
  3. 비용 청구를 하지 않는다. (소스 전달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 제외)

2-3 설치 정보 제공 의무

라이브러리를 User Product와 배포한다면 설치 정보(Installation Information)을 제공한다.

  • User Product : 전자 기기와 같은 Embedded Device
  • 설치 정보(Installation Information) : 사용자가 소스 코드를 빌드하여 다시 제품에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 및 방법

라이선스 호환성

서로 요구하는 의무사항이 상충되는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하나의 프로그램에 동시에 존재해서는 안된다. 다음은 LGPL-3.0과 충돌하는 라이선스 목록이다. LGPL-3.0 프로그램 내에 다음 라이선스 하의 오픈소스를 포함해서는 안된다.

  • Apache-1.1
  • BSD-4-Clause
  • FTL
  • IJG
  • OpenSSL
  • Python-2.0
  • zlib-acknowledgement
  • XFree86-1.1

참고 : https://www.osadl.org/fileadmin/checklists/unreflicenses/LGPL-3.0-only.txt

12 - MIT 가이드

MIT 라이선스는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IT)에서 만들었으며, 소스 코드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 대표적인 Permissive한 라이선스이다.

소스 코드 내 라이선스 문구

MIT하의 오픈소스는 일반적으로 소스 코드 상단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Copyright (c) <year> <copyright holders>
 
Permission is hereby granted, free of charge, to any person
obtaining a copy of this software and associated documentation
files (the "Software"), to deal in the Software without
restriction,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the rights to use,
copy, modify, merge, publish, distribute, sublicense, and/or sell
copies of the Software, and to permit persons to whom the
Software is furnished to do so, subject to the following
conditions:
 
The above copyright notice and this permission notice shall be
included in all copies or substantial portions of the Software.
 
THE SOFTWARE IS PROVIDED "AS IS", WITHOUT WARRANTY OF ANY KIND,
EXPRESS OR IMPLIE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AND
NONINFRINGEMENT. IN NO EVENT SHALL THE AUTHORS OR COPYRIGHT
HOLDERS BE LIABLE FOR ANY CLAIM, DAMAGES OR OTHER LIABILITY,
WHETHER IN AN ACTION OF CONTRACT, TORT OR OTHERWISE, ARISING
FROM,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SOFTWARE OR THE USE OR
OTHER DEALINGS IN THE SOFTWARE.

사용 사례 별 의무 사항

Case 1. 소스 형태로 재배포

MIT하의 오픈소스를 소스 형태로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1 고지 의무

  • 저작권 고지
  • 라이선스 사본 제공

즉, 소스 코드 내 저작권, 라이선스 등을 그대로 유지한다.

Case 2. 바이너리 형태로 재배포

MIT하의 오픈소스를 빌드하여 바이너리 형태로만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2-1 고지 의무

  • 저작권 고지
  • 라이선스 사본 제공

이를 포함하는 오픈소스 고지문을 생성하여 바이너리 재배포 시 동봉한다.

참고 : https://www.osadl.org/fileadmin/checklists/unreflicenses/MIT.txt

13 - MPL-2.0 가이드

MPL-2.0은 Mozilla Public License 2.0이라고도 불리며, 파일 단위의 소스 코드 공개를 요구하는 Weak Copyleft 성격의 라이선스이다.

소스 코드 내 라이선스 문구

MPL-2.0하의 오픈소스는 일반적으로 소스 코드 상단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This Source Code Form is subject to the terms of the Mozilla Public
License, v.2.0. If a copy of the MPL was not distributed with this file,
You can obtain one at https://mozilla.org/MPL/2.0/.

사용 사례 별 의무 사항

Case 1. 소스 형태로 재배포

MPL-2.0하의 오픈소스를 소스 형태로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1 고지 의무

  • 라이선스 사본 제공 혹은 참조
  • 법적 고지 수정 금지

즉, 소스 코드 내 명시된 라이선스 정보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재배포한다.

Case 2. 바이너리 형태로 재배포

MPL-2.0하의 오픈소스를 빌드하여 바이너리 형태로만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2-1 고지 의무

  • 라이선스 사본 제공

이상의 내용을 포함하는 오픈소스 고지문을 생성하여 바이너리 재배포 시 동봉한다.

2-2 소스 코드 제공 의무

바이너리 내 MPL-2.0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 파일을 제공한다. 이때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MPL-2.0은 파일 내 추가한 내용에 대해서도 MPL-2.0을 적용하여 소스 코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원본 파일과 더불어 수정한 파일도 MPL-2.0을 적용하여 공개한다.

오픈소스 고지문에 사용자가 소스 코드를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함으로써 소스 코드 제공 의무를 준수할 수 있다.

참고 : https://www.osadl.org/fileadmin/checklists/unreflicenses/MPL-2.0.t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