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란 라이선스 방식을 통해 배포된 소스 코드를 자유롭게(freely) 복사, 수정, 사용, 재배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뜻한다. 오픈소스는 누구라도 버그를 수정하거나 코드를 개조하여 기능을 추가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오픈소스는 개발자에게 프로그램 배포 권리, 소스 코드 접근 권리, 소스 코드 수정 권리를 제공한다.
오픈소스는 잘 활용하면 개발 비용과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적지 않은 사용자들이 오픈소스 법적 책임과 이에 따른 위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오픈소스에 관한 법적리스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에 관한 지식재산권과 라이선스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 즉 소프트웨어에 관한 지식재산권으로는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영업비밀이 있다.
저작권(Copyright)은 창작물에 대하여 창작자(저작자)가 취득하는 권리로서 창작의 결과물을 보호하며,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한다. 따라서 어떤 프로그래머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저작권이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그 권리는 프로그래머 또는 그가 속한 회사에 부여된다.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해당 저작물을 복제, 배포, 수정할 수 없다.
특허권(Patent)은 발명에 관하여 발명자(특허권자)가 갖는 독점 배타권이다. 저작권과는 달리 일정한 방식으로 출원을 해야 하며, 심사를 통과한 후 등록되어야만 권리가 발생한다. 특허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권자의 허락을 얻어야만 한다. 특허받은 방식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라면 프로그래밍 언어에 상관없이 특허권의 범위에 속한다.
저작권 | 특허권 | |
---|---|---|
권리 발생 | 창작과 동시에 발생 | 특허 출원, 심사, 등록 |
권리 내용 | 인격권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재산권 (복제권, 개작권, 배포권, 전송권) | 독점배타권 실시권 |
효력 범위 | 표현(코드)의 실질적 유사성 | 아이디어(알고리즘, 기능)의 동일성 |
소프트웨어에 대한 독점배타권을 가진 권리자는 다른 사람들이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배포하는것을 허락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라이선스는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사용, 복사, 수정, 배포 등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 상용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오픈소스에도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이 있다. 그래서 권리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사용하면 소송을 당할 수 있다. 그런데 오픈소스의 권리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들에게 사용에 대한 권리 뿐만 아니라 마음대로 복제 및 배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스코드까지 제공하여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권한을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따라서,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는 오픈소스가 아니며, 저작권자를 제외한 누구도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 복제, 수정 및 배포할 수 없다.
만약 코드에 라이선스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그 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여전히 저작권자에게만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 코드를 사용할 권리가 없다. 그 코드를 회사의 제품 혹은 서비스에 포함시킬 수 없다. 꼭 필요한 코드라면 코드의 저작자에게 연락하여 다음과 같이 요청하라.
“We’d love to use this code in a project of ours and wanted to make sure that you are OK with it. Would you be willing to add an OSI-approved license like the MIT or the Apache License to the project so that we know this is really open source?”
대부분의 저작자들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상용 소프트웨어처럼 그에 따르는 로열티는 요구하지 않으며, 대신 소스 코드 제공 등 몇 가지 지켜야할 의무사항을 요구한다.
오픈소스의 의무사항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은 중요한다.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일반적으로 의무사항은 고지와 소스 코드 공개이다.
대부분의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개발자 또는 기여자에 관한 사항과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포함하도록 요구하며, 이용자들이 오픈소스에 관한 권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배포자로 하여금 해당 라이선스의 사본을 함께 첨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 Apache License 2.0
4. a. You must give any other recipients of the Work or Derivative Works a copy of
this License;
4. c. You must retain, in the Source form of any Derivative Works that You distribute,
all copyright, patent, trademark, and attribution notices from the Source form of the
Work, excluding those notices that do not pertain to any part of the Derivative Works;
대표적으로 GPL 계열의 라이선스는 바이너리 형태로의 소프트웨어 배포를 허용하는 대신, 바이너리에 해당하는 소스코드를 함께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예) GPL 2.0
3. You may copy and distribute the Program (or a work based on it, under Section 2) in
object code or executable form under the terms of Sections 1 and 2 above provided that
you also do one of the following:
a) Accompany it with the complete corresponding machine-readable source code,
라이선스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Copyleft’ 에 관한 사항이다. GPL을 대표로 하는 Copyleft 라이선스들은 이용자들이 소프트웨어를 수정한 후 배포하고자 할 때 수정된 소프트웨어도 동일한 License로 배포할 것을 요구한다.
예) GPL 2.0
2. You may modify your copy or copies of the Program or any portion of it, thus forming
a work based on the Program, and copy and distribute such modifications or work under
the terms of Section 1 above, provided that you also meet all of these conditions:
b) You must cause any work that you distribute or publish, that in whole or in part
contains or is derived from the Program or any part thereof, to be licensed as a whole
at no charge to all third parties under the terms of this License.
OSI (Open Source Initiative)는 오픈소스에 해당하는 라이선스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의 (Open Source Definition, OSD) 해놓고 이 정의에 따라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인증한다. 인증된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80여개 이다. 각각의 라이선스가 요구하는 의무사항이 다르다.
각 라이선스 별 의무사항과 SK텔레콤의 제한 정책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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