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L-2.0 가이드
- 소스 형태로 재배포
- 고지 의무 : 소스 코드 내 명시된 저작권/라이선스 정보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재배포한다.
- 수정시 의무사항
- 추가/수정한 부분에 GPL-2.0을 적용한다.
- 수정 사항에 대한 고지를 포함한다. (예: 수정일, 수정내용을 주석 형태로 포함)
- 바이너리 형태로 재배포
- 고지 의무 : 오픈소스 고지문을 생성하여 바이너리 재배포 시 동봉한다.
- 수정시 의무사항
- 추가/수정한 부분에 GPL-2.0을 적용한다.
- 수정 사항에 대한 고지를 포함한다. (예: 오픈소스 고지문에 수정일, 수정내용을 포함)
- 소스 코드 제공 의무
- 바이너리에 해당하는 전체 소스 코드를 제공한다.
- 바이너리 사용자가 공개된 소스 코드로 동일한 바이너리를 만들 수 있는 빌드 환경을 제공한다.
소스 코드 내 라이선스 문구
GPL-2.0하의 오픈소스는 일반적으로 소스 코드 상단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Copyright (C) yyyy name of author
This program is free software; you can redistribute it and/or
modify it under the terms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as published by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either version 2
of the License, or (at your option) any later version.
This program is distributed in the hope that it will be useful,
but WITHOUT ANY WARRANTY; without even the implied warranty of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See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for more details.
You should have received a copy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along with this program; if not, write to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51 Franklin Street, Fifth Floor, Boston, MA 02110-1301, USA.
사용 사례 별 의무 사항
Case 1. 소스 형태로 재배포
GPL-2.0하의 오픈소스를 소스 형태로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1 고지 의무
- 저작권 고지 제공
- 보증 부인 제공
- 라이선스 사본 제공
즉, 소스 코드 내 명시된 저작권/라이선스 정보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재배포한다.
오픈소스의 소스 코드를 일부 추가/수정하였을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추가/수정한 부분에 GPL-2.0을 적용한다.
- 수정 사항에 대한 고지를 포함한다. (예: 수정일, 수정내용을 주석 형태로 포함)
Case 2. 바이너리 형태로 재배포
GPL-2.0하의 오픈소스를 빌드하여 바이너리 형태로만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2-1 고지 의무
- 저작권 고지 제공
- 보증 부인 제공
- 라이선스 사본 제공
이상의 내용을 포함하는 오픈소스 고지문을 생성하여 바이너리 재배포 시 동봉한다.
오픈소스의 소스 코드를 일부 추가/수정하였을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추가/수정한 부분에 GPL-2.0을 적용한다.
- 수정 사항에 대한 고지를 포함한다. (예: 오픈소스 고지문에 수정일, 수정내용을 포함)
2-2 소스 코드 제공 의무
바이너리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를 제공한다. 이때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GPL-2.0은 파생저작물에 대해서도 GPL-2.0을 적용하여 소스 코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GPL-2.0하의 오픈소스와 파생저작물의 소스 코드를 공개한다.
일반적인 GPL-2.0의 파생 저작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수정 코드
- GPL 프로그램과 동일한 프로세스에서 동작하는 Module
- GPL 프로그램과 링크로 연결한 Library
- GPL 프로그램을 상속한 Class
다음의 경우 GPL의 파생 저작물로 보지 않는다.
- CD와 같은 매체에 함께 존재하지만 GPL프로그램과 전혀 연동하지 않는 독립 프로그램 (#MereAggregation)
- GPL 프로그램과는 별도의 프로그램으로써 Pipe, Socket, IPC, Command Line Arguments로 GPL 프로그램과 통신하는 경우
- 바이너리 사용자가 공개된 소스 코드로 동일한 바이너리를 만들 수 있는 빌드 환경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Tool chain 정보
- 빌드 스크립트
- 빌드 방법 (README)
소스 코드 대신 서면 약정서 (Written Offer)를 제공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다음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 서면 약정서는 제품 판매 후 3년간 유효하다.
- 누구에게나 제공한다.
- 비용 청구를 하지 않는다. (소스 전달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 제외)
이후 외부로부터 서면 약정서를 근거로 소스 코드 제공을 요청 받을 경우, 위에서 언급한 바이너리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회사는 제품 판매 후 최소 3년간 소스 코드를 보관해야 한다.
라이선스 호환성
서로 요구하는 의무사항이 상충되는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하나의 프로그램에 동시에 존재해서는 안된다. 다음은 GPL-2.0과 충돌하는 라이선스 목록이다. GPL-2.0 프로그램 내에 다음 라이선스 하의 오픈소스를 포함해서는 안된다. (참고 : https://www.gnu.org/licenses/license-list.html#GPLIncompatibleLicenses)
- Apache-1.1
- Apache-2.0
- BSD-4-Clause
- FTL
- IJG
- OpenSSL
- Python-2.0
참고 : https://www.osadl.org/fileadmin/checklists/unreflicenses/GPL-2.0-only.txt
Feedback
Was this page helpful?
Glad to hear it! Please tell us how we can improve.
Sorry to hear that. Please tell us how we can impr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