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스 형태로 재배포
- 고지 의무 : 소스 코드 내 명시된 저작권/라이선스 정보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재배포한다.
- 수정시 의무사항
- 추가/수정한 부분에 LGPL-2.1을 적용한다.
- 수정 사항에 대한 고지를 포함한다. (예: 수정일, 수정내용을 주석 형태로 포함)
- 바이너리 형태로 재배포
- 고지 의무 : 오픈소스 고지문을 생성하여 바이너리 재배포 시 동봉한다.
- 수정시 의무사항
- 추가/수정한 부분에 LGPL-2.1을 적용한다.
- 수정 사항에 대한 고지를 포함한다. (예: 오픈소스 고지문에 수정일, 수정내용을 포함)
- 소스 코드 제공 의무
- 바이너리(라이브러리)에 해당하는 전체 소스 코드를 제공한다.
- 사용자가 공개된 LGPL 라이브러리의 소스 코드를 빌드하여 동일한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 있는 빌드 환경을 제공한다.
LGPL-2.1하의 오픈소스는 일반적으로 소스 코드 상단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Copyright (C) year name of author
This library is free software; you can redistribute it and/or
modify it under the terms of th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as published by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either
version 2.1 of the License, or (at your option) any later version.
This library is distributed in the hope that it will be useful,
but WITHOUT ANY WARRANTY; without even the implied warranty of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See th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for more details.
You should have received a copy of th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along with this library; if not, write to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51 Franklin Street, Fifth Floor, Boston, MA 02110-1301 USA
LGPL-2.1하의 오픈소스를 소스 형태로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즉, 소스 코드 내 명시된 저작권/라이선스 정보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재배포한다.
오픈소스의 소스 코드를 일부 추가/수정하였을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LGPL-2.1하의 오픈소스를 빌드하여 바이너리 형태로만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이상의 내용을 포함하는 오픈소스 고지문을 생성하여 라이브러리 재배포 시 동봉한다.
오픈소스의 소스 코드를 일부 추가/수정하였을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바이너리(라이브러리)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를 제공한다. 이때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일반적인 LGPL-2.1의 파생 저작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음의 경우 LGPL-2.1의 파생 저작물로 보지 않는다.
소스 코드 대신 서면 약정서 (Written Offer)를 제공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다음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서로 요구하는 의무사항이 상충되는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하나의 프로그램에 동시에 존재해서는 안된다. 다음은 LGPL-2.1과 충돌하는 라이선스 목록이다. LGPL-2.1 프로그램 내에 다음 라이선스 하의 오픈소스를 포함해서는 안된다.
참고 : https://www.osadl.org/fileadmin/checklists/unreflicenses/LGPL-2.1-only.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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