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스 형태로 재배포
- 고지 의무 : 소스 코드 내 명시된 저작권/라이선스 정보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재배포한다.
- 수정시 의무사항
- 수정한 파일에 MPL-2.0을 적용한다.
- 바이너리 형태로 재배포
- 고지 의무 : 오픈소스 고지문을 생성하여 바이너리 재배포 시 동봉한다.
- 수정시 의무사항
- 추가/수정한 파일에 MPL-2.0을 적용한다.
- 소스 코드 제공 의무
- 바이너리 내 MPL-2.0에 해당하는 파일의 소스 코드를 제공한다.
MPL-2.0하의 오픈소스는 일반적으로 소스 코드 상단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This Source Code Form is subject to the terms of the Mozilla Public
License, v.2.0. If a copy of the MPL was not distributed with this file,
You can obtain one at https://mozilla.org/MPL/2.0/.
MPL-2.0하의 오픈소스를 소스 형태로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즉, 소스 코드 내 명시된 라이선스 정보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재배포한다.
오픈소스의 소스 코드를 일부 추가/수정하였을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MPL-2.0하의 오픈소스를 빌드하여 바이너리 형태로만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이상의 내용을 포함하는 오픈소스 고지문을 생성하여 바이너리 재배포 시 동봉한다.
오픈소스의 소스 코드를 일부 추가/수정하였을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바이너리 내 MPL-2.0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 파일을 제공한다. 이때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오픈소스 고지문에 사용자가 소스 코드를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함으로써 소스 코드 제공 의무를 준수할 수 있다.
참고 : https://www.osadl.org/fileadmin/checklists/unreflicenses/MPL-2.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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