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오픈소스 기여 Rule

외부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기여할 때 지켜야 할 규칙

SK텔레콤은 오픈소스 커뮤니티와의 협업 가치를 존중하고, 구성원의 외부 오픈소스 프로젝트로의 기여를 장려합니다. 다만 SK텔레콤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의도치 않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승인 받기

오픈소스 기여는 저작권 관점에서 저작자가 저작물을 수정하고 사용하고 배포할 권한을 프로젝트에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때로는 저작권 자체를 프로젝트에 양도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 기간에 만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고용주가 소유하므로, SK텔레콤 구성원이 만든 저작물은 SK텔레콤이 소유합니다. 구성원이 임의로 기여하면 불필요한 저작권 침해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여하려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최초 기여 전에 기여 절차에 따라 리뷰 요청과 승인을 받으세요.

기여할 권리가 있는 코드

직접 작성한 코드를 기여하세요. 3rd party의 코드를 임의로 기여해서는 안 됩니다.

지식 재산 노출 주의

민감한 정보나 특허 등 기업의 지식재산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코드와 문서는 기여하지 마세요. 기여하려는 코드에 회사의 특허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 특허를 오픈소스 라이선스로 기여해도 되는지 확인하세요. 모호하면 OSRB에 문의하세요.

참고로 Apache-2.0이나 GPL-3.0처럼 명시적 특허 라이선스 조항이 있는 라이선스로 기여하면, 기여한 코드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회사 보유 특허의 실시권까지 함께 허여될 수 있습니다. 특허가 얽힌 코드라면 기여 전에 OSRB의 검토를 받으세요.

코드 품질

수준 이하의 코드는 기여하지 마세요. 이는 기업의 평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CLA 서명 주의

어떤 프로젝트는 모든 기여자에게 CLA(Contributor License Agreement) 서명을 요구합니다. 이는 여러 기여자의 저작물을 관리하면서 생길 수 있는 저작권 분쟁을 줄이기 위한 약정서입니다. 주로 대기업이 주도하는 프로젝트에서 요구합니다.

CLA는 프로젝트마다 다르지만 주로 다음에 동의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 나(또는 소속 기업)는 기여물을 프로젝트에 기여할 권리가 있다(기여물의 저작자이다).
  • 나(또는 소속 기업)는 기여물을 프로젝트가 수정하고 배포하고 관리할 권한을 부여한다.
  • 나(또는 소속 기업)는 부여한 권한을 철회하지 않는다.
  • 나(또는 소속 기업)는 프로젝트가 향후 라이선스를 변경할 권한을 부여한다.
  • 나(또는 소속 기업)는 기여물에 구현된 특허에 대해 프로젝트와 사용자에게 라이선스(특허 실시권)를 허여한다.

드물게 어떤 CLA는 다음 조건에도 동의를 요구합니다.

  • 나(또는 소속 기업)는 기여와 동시에 저작권을 프로젝트 또는 관리 조직으로 양도한다.

SK텔레콤은 자사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저작권 양도를 요구하는 프로젝트로의 기여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여하려는 프로젝트가 CLA 서명을 요구하면, 서명 전에 반드시 OSRB에 리뷰를 요청하세요. 대부분의 CLA는 서명해도 문제가 없어 승인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CLA 대신 DCO(Developer Certificate of Origin)를 요구하는 프로젝트도 많습니다. DCO는 저작권이나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별도로 허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여물이 본인의 것이며 기여할 권리가 있음을 커밋의 Signed-off-by로 증명하는 경량 방식입니다. DCO 서명 방법은 기여 제출에서 설명합니다.

저작권 표시

구성원이 재직 기간에 만든 저작물의 지식재산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소유합니다. 따라서 외부 프로젝트에 코드를 기여할 때 SK텔레콤의 저작권을 표기해야 합니다. 하나 이상의 파일을 기여할 때 파일 상단에 다음과 같이 저작권과 라이선스를 표기합니다.

SPDX-FileCopyrightText: Copyright {연도} SK TELECOM CO., LTD.
SPDX-License-Identifier: {SPDX_license_id}
  • {연도}는 파일을 작성한 연도를 적습니다.
  • {SPDX_license_id}는 해당 프로젝트의 라이선스 정책에 따릅니다.
  • 버그 수정처럼 기존 코드를 일부 수정하는 정도라면 저작권을 따로 표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표기는 REUSE 표준을 따릅니다. 표기 형식은 공개하기의 저작권 표시와 일치시킵니다.

회사 이메일 사용

기여 시 개인 이메일이 아니라 SK텔레콤 이메일을 사용하세요. 이를 통해 구성원은 회사를 대표해 커뮤니티와 소통한다는 책임감을 갖게 되고, SK텔레콤은 오픈소스 기여 활동을 활발히 하는 기업으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