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공급망 보안 정책
SK텔레콤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파트너사가 준수해야 할 공급망 보안 정책과 원칙을 설명합니다.
NOTICE.
본 문서는 사내 보안 및 문서 관리 정책에 따라 대외비 내용을 제외한 요약본입니다. 전체 내용이 아닌 개략적인 핵심 사항 위주로 작성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책 목적
본 정책은 SK텔레콤이 도입하는 모든 소프트웨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알려진 취약점(Known Vulnerabilities) 및 라이선스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여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적용 대상
SK텔레콤과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공급사는 본 정책의 적용을 받습니다.
3. 주요 요구사항
공급사는 다음 3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원칙 1: SBOM 제출 의무화
- 모든 소프트웨어 납품 시, 해당 버전에 부합하는 SBOM(Software Bill of Materials)을 제출해야 합니다.
- 허용 포맷: CycloneDX (v1.3 이상) 또는 SPDX (v2.2 이상)
- 필수 포함 정보: 공급사명, 컴포넌트명, 버전, 의존성 관계, Package URL (PURL)
원칙 2: 취약점 점검 및 조치
- 공급사는 납품 전 자체적으로 최신 보안 취약점(CVE)을 점검해야 합니다.
- Critical/High 등급의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이를 패치하거나 완화 조치를 적용한 후 납품해야 합니다.
- 패치가 불가능한 경우, ‘취약점 소명서’를 통해 해당 취약점이 실제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원칙 3: 투명한 변경 관리
- 계약 기간 중 소프트웨어의 구성 요소가 변경(업데이트, 패치 등)되는 경우, 갱신된 SBOM을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 오픈소스 라이선스 의무 사항(고지 의무, 소스코드 공개 의무 등)을 준수했음을 보증해야 합니다.
참고 문서
상세한 SBOM 생성 방법과 기술적 가이드는 다음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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