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동향

미국 EO 14028, EU CRA 등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규제 현황을 살펴봅니다.

1. 미국: 행정명령 14028 (EO 14028)

2021년 5월,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의 사이버 보안 개선에 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028)‘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

  • SBOM 요구 추진: EO 14028은 SBOM의 최소 요소(데이터 필드, 자동화 지원 등) 정의와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 관행을 지시했고, 연방 납품 기업의 SBOM 제출과 자기증명 의무는 후속 OMB 지침으로 구체화됐습니다.
  • NIST 가이드라인 준수: NIST(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가 정의한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SSDF)‘를 준수해야 합니다.

2. 유럽연합(EU): 사이버 복원력 법안 (CRA)

EU는 Cyber Resilience Act (CRA)를 통해 디지털 제품의 전체 생명주기에 걸친 보안 요구사항을 법제화했습니다.

핵심 내용

  • CE 마크 인증: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모든 제품은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CE 마크를 부착해야만 EU 내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 보안 지원 기간 명시: 제조사는 제품의 예상 사용 기간 동안 보안 업데이트를 제공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이상입니다. 예상 사용 기간이 5년보다 짧으면 그 기간에 맞춥니다(Regulation (EU) 2024/2847 제13조, Recital 60). 즉 5년은 상한이 아니라 기준선입니다.
  • 취약점 신고 의무: 적극적으로 악용되는(actively exploited) 취약점이나 심각한 보안 사고를 인지하면, 24시간 이내에 조정자로 지정된 CSIRT와 ENISA에 조기경보를 제출하고, 이후 72시간 이내 후속 신고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gulation (EU) 2024/2847 제14조).
  • SBOM 관리: 제조사는 제품의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를 식별하고 문서화(SBOM)해야 합니다.

3. 한국: SW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대한민국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KISA, 국가정보원)도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SW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v1.0 기준)

  • SBOM 도입 권고: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SW 개발 및 납품 시 SBOM을 생성하고 활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 공급사 보안 활동: 안전한 개발 환경 구축, SBOM 생성 및 제공, 보안 취약점 점검을 권고합니다.

이러한 규제 흐름에 대응하는 SK텔레콤의 요구사항은 SK텔레콤 공급망 보안 정책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