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PL-3.0 가이드
의무사항 요약
- 소스 형태로 재배포
- 고지 의무 : 소스 코드 내 명시된 저작권/라이선스 정보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재배포한다.
- 수정시 의무사항
- 추가/수정한 부분에 AGPL-3.0을 적용한다.
- 수정 사항에 대한 고지를 포함한다. (예: 수정일, 수정내용을 주석 형태로 포함)
- 바이너리 형태로 재배포
- 고지 의무 : 오픈소스 고지문을 생성하여 바이너리 재배포 시 동봉한다.
- 수정시 의무사항
- 추가/수정한 부분에 AGPL-3.0을 적용한다.
- 수정 사항에 대한 고지를 포함한다. (예: 오픈소스 고지문에 수정일, 수정내용을 포함)
- 소스 코드 제공 의무
- 바이너리에 해당하는 전체 소스 코드를 제공한다.
- AGPL-3.0은 파생저작물에 대해서도 AGPL-3.0을 적용하여 소스 코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 바이너리 사용자가 공개된 소스 코드로 동일한 바이너리를 만들 수 있는 빌드 환경을 제공한다.
- 설치 정보 제공 의무 : 바이너리를 User Product와 배포한다면 설치 정보(Installation Information)을 제공한다.
- 원격 네트워크 상호 작용
- 원격 사용자가 수정된 버전의 소스 코드를 다운 받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 서버를 제공해야 한다.
소스 코드 내 라이선스 문구
AGPL-3.0하의 오픈소스는 일반적으로 소스 코드 상단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Copyright (C) <year> <name of author>
This program is free software: you can redistribute it and/or modify
it under the terms of the GNU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 as
published by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either version 3 of the
License, or (at your option) any later version.
This program is distributed in the hope that it will be useful,
but WITHOUT ANY WARRANTY; without even the implied warranty of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See the
GNU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 for more details.
You should have received a copy of the GNU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
along with this program. If not, see <http://www.gnu.org/licenses/>.
사용 사례 별 의무 사항
Case 1. 소스 형태로 재배포
AGPL-3.0하의 오픈소스를 소스 형태로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1 고지 의무
- 저작권 고지 제공
- 보증 부인 제공
- 라이선스 사본 제공
즉, 소스 코드 내 명시된 저작권/라이선스 정보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재배포한다.
수정 시 의무 사항
오픈소스의 소스 코드를 일부 추가/수정하였을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추가/수정한 부분에 AGPL-3.0을 적용한다.
- 수정 사항에 대한 고지를 포함한다. (예: 수정일, 수정내용을 주석 형태로 포함)
Case 2. 바이너리 형태로 재배포
AGPL-3.0하의 오픈소스를 빌드하여 바이너리 형태로만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2-1 고지 의무
- 저작권 고지 제공
- 보증 부인 제공
- 라이선스 사본 제공
이상의 내용을 포함하는 오픈소스 고지문을 생성하여 바이너리 재배포 시 동봉한다.
수정 시 의무 사항
오픈소스의 소스 코드를 일부 추가/수정하였을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추가/수정한 부분에 AGPL-3.0을 적용한다.
- 수정 사항에 대한 고지를 포함한다. (예: 오픈소스 고지문에 수정일, 수정내용을 포함)
2-2 소스 코드 제공 의무
바이너리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를 제공한다. 이때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AGPL-3.0은 파생저작물에 대해서도 AGPL-3.0을 적용하여 소스 코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AGPL-3.0하의 오픈소스와 파생저작물의 소스 코드를 공개한다.
AGPL-3.0 파생 저작물의 범위
일반적인 AGPL-3.0의 파생 저작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수정 코드
- AGPL 프로그램과 동일한 프로세스에서 동작하는 Module
- AGPL 프로그램과 링크로 연결한 Library
- AGPL 프로그램을 상속한 Class
다음의 경우 GPL의 파생 저작물로 보지 않는다.
- CD와 같은 매체에 함께 존재하지만 AGPL 프로그램과 전혀 연동하지 않는 독립 프로그램 (#MereAggregation)
- AGPL 프로그램과는 별도의 프로그램으로써 Pipe, Socket, IPC, Command Line Arguments로 AGPL 프로그램과 통신하는 경우
- 바이너리 사용자가 공개된 소스 코드로 동일한 바이너리를 만들 수 있는 빌드 환경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Tool chain 정보
- 빌드 스크립트
- 빌드 방법 (README)
소스 코드 대신 서면 약정서 (Written Offer)를 제공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다음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 서면 약정서는 제품 판매 후 3년간 유효하다.
- 누구에게나 제공한다.
- 비용 청구를 하지 않는다. (소스 전달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 제외)
2-3 설치 정보 제공 의무
바이너리를 User Product와 배포한다면 설치 정보(Installation Information)을 제공한다.
- User Product : 전자 기기와 같은 Embedded Device
- 설치 정보(Installation Information) : 사용자가 소스 코드를 빌드하여 다시 제품에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 및 방법
사용 제한
대부분의 User Product는 보안상의 이유로 설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User Product로 배포하는 소프트웨어에는 AGPL-3.0의 오픈소스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Case 3. 원격 네트워크 상호 작용
AGPL-3.0하의 오픈소스를 (1) 수정하고, (2) 수정한 버전이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의 사용자와 상호 작용하는 경우,
- 원격 사용자가 통해 수정된 버전의 소스 코드를 다운 받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 서버를 제공해야 한다.
- 여기서의 소스 코드는 위의 “2-2. 소스 코드 제공 의무"에서 요구하는 범위와 동일하다.
사용 제한
따라서, 바이너리를 배포하지 않는 네트워크 서버 개발 시에도 AGPL-3.0하의 오픈소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소스 코드 공개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라이선스 호환성
서로 요구하는 의무사항이 상충되는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하나의 프로그램에 동시에 존재해서는 안된다. 다음은 AGPL-3.0과 충돌하는 라이선스 목록이다. AGPL-3.0 프로그램 내에 다음 라이선스 하의 오픈소스를 포함해서는 안된다. (참고 : https://www.gnu.org/licenses/license-list.html#GPLIncompatibleLicenses)
- Apache-1.1
- BSD-4-Clause
- FTL
- IJG
- OpenSSL
- Python-2.0
- zlib-acknowledgement
- XFree86-1.1
참고 : https://www.osadl.org/fileadmin/checklists/unreflicenses/AGPL-3.0-only.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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