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DL-1.0 가이드
SPDX Identifier: CDDL-1.0
- 소스 형태로 재배포
- 고지 의무 : 소스 코드 내 명시된 저작권/라이선스 정보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재배포합니다.
- 수정시 의무사항
- 수정한 파일에 CDDL-1.0을 적용합니다. (별도로 추가한 파일에는 CDDL-1.0 적용 의무 없음)
- 바이너리 형태로 재배포
- 고지 의무 : 오픈소스 고지문을 생성하여 바이너리 재배포 시 동봉합니다.
- 수정시 의무사항
- 수정한 파일에 CDDL-1.0을 적용합니다. (별도로 추가한 파일에는 CDDL-1.0 적용 의무 없음)
- 소스 코드 제공 의무
- 바이너리 내 CDDL-1.0에 해당하는 파일의 소스 코드를 제공합니다.
CDDL-1.0은 파일 단위 Weak Copyleft 라이선스입니다. MPL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CDDL-1.0 파일 자체를 수정한 경우에만 소스 코드 공개 의무가 발생합니다. 별도로 추가한 파일은 공개할 필요가 없어 상용 소프트웨어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사례별 의무사항
Case 1. 소스 형태로 재배포
CDDL-1.0 라이선스 하의 오픈소스를 소스 형태로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1-1 고지 의무
- 라이선스 사본
- 저작권, 특허, 상표권 등 법적 고지 유지
즉, 소스 코드 내 명시된 저작권/라이선스 정보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재배포합니다.
오픈소스의 소스 코드를 일부 추가/수정하였을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 수정한 파일에 CDDL-1.0을 적용합니다. (별도로 추가한 파일에는 CDDL-1.0 적용 의무 없음)
Case 2. 바이너리 형태로 재배포
CDDL-1.0 라이선스 하의 오픈소스를 빌드하여 바이너리 형태로만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2-1 고지 의무
- 라이선스 사본 제공
- 저작권, 특허, 상표권 등 법적 고지 유지
이상의 내용을 포함하는 오픈소스 고지문을 생성하여 바이너리 재배포 시 동봉합니다.
오픈소스의 소스 코드를 일부 추가/수정하였을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 수정한 파일에 CDDL-1.0을 적용합니다. (별도로 추가한 파일에는 CDDL-1.0 적용 의무 없음)
2-2 소스 코드 제공 의무
바이너리 내 CDDL-1.0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 파일을 제공합니다. 이때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 CDDL-1.0은 파일 내 추가한 내용에 대해서도 CDDL-1.0을 적용하여 소스 코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원본 파일과 더불어 수정한 파일도 CDDL-1.0을 적용하여 공개합니다.
오픈소스 고지문에 사용자가 소스 코드를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함으로써 소스 코드 제공 의무를 준수할 수 있습니다.
MPL 기반 라이선스
CDDL-1.0은 Mozilla Public License(MPL)를 기반으로 Sun Microsystems(현 Oracle)가 제작한 라이선스입니다.
- MPL 유사성: 파일 단위 Copyleft 적용
- 주요 사용처: Sun/Oracle 프로젝트 (OpenSolaris, GlassFish 등)
- 현재 상황: 현재는 CDDL 사용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
라이선스 호환성
주요 라이선스와의 호환성
| 결합 대상 라이선스 | 호환 여부 | 비고 |
|---|---|---|
| MIT | 호환 | CDDL 파일만 공개 |
| Apache-2.0 | 호환 | CDDL 파일만 공개 |
| GPL-2.0/3.0 | 비호환 | Copyleft 충돌 |
| MPL-2.0 | 호환 | 유사한 파일 단위 Copyleft |
| Proprietary | 호환 | CDDL 파일만 공개하면 사용 가능 |
CDDL-1.0은 GPL 계열 라이선스와 호환되지 않습니다. CDDL과 GPL의 Copyleft 조항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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