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DL-1.0 가이드

CDDL-1.0은 Common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License 1.0이라고도 불리며, 파일 단위의 소스 코드 공개를 요구하는 Weak Copyleft 성격의 라이선스이다.

사용 사례 별 의무 사항

Case 1. 소스 형태로 재배포

CDDL-1.0하의 오픈소스를 소스 형태로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1 고지 의무

  • 라이선스 사본
  • 저작권, 특허, 상표권 등 법적 고지 유지

즉, 소스 코드 내 명시된 저작권/라이선스 정보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재배포한다.

Case 2. 바이너리 형태로 재배포

CDDL-1.0하의 오픈소스를 빌드하여 바이너리 형태로만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2-1 고지 의무

  • 라이선스 사본 제공
  • 저작권, 특허, 상표권 등 법적 고지 유지

이상의 내용을 포함하는 오픈소스 고지문을 생성하여 바이너리 재배포 시 동봉한다.

2-2 소스 코드 제공 의무

바이너리 내 CDDL-1.0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 파일을 제공한다. 이때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CDDL-1.0은 파일 내 추가한 내용에 대해서도 CDDL-1.0을 적용하여 소스 코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원본 파일과 더불어 수정한 파일도 CDDL-1.0을 적용하여 공개한다.

오픈소스 고지문에 사용자가 소스 코드를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함으로써 소스 코드 제공 의무를 준수할 수 있다. 

참고 : https://www.osadl.org/fileadmin/checklists/unreflicenses/CDDL-1.0.txt



최종 수정 2023년 8일 29월: Added summary of license obligations (1242748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