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L-2.0 가이드

MPL-2.0은 Mozilla Public License 2.0이라고도 불리며, 파일 단위의 소스 코드 공개를 요구하는 Weak Copyleft 성격의 라이선스입니다.

SPDX Identifier: MPL-2.0

소스 코드 내 라이선스 문구

MPL-2.0 라이선스 하의 오픈소스는 일반적으로 소스 코드 상단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This Source Code Form is subject to the terms of the Mozilla Public
License, v.2.0. If a copy of the MPL was not distributed with this file,
You can obtain one at https://mozilla.org/MPL/2.0/.

사용 사례별 의무사항

Case 1. 소스 형태로 재배포

MPL-2.0 라이선스 하의 오픈소스를 소스 형태로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1-1 고지 의무

  • 라이선스 사본 제공 혹은 참조
  • 법적 고지 수정 금지

즉, 소스 코드 내 명시된 라이선스 정보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재배포합니다.

Case 2. 바이너리 형태로 재배포

MPL-2.0 라이선스 하의 오픈소스를 빌드하여 바이너리 형태로만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2-1 고지 의무

  • 라이선스 사본 제공

이상의 내용을 포함하는 오픈소스 고지문을 생성하여 바이너리 재배포 시 동봉합니다.

2-2 소스 코드 제공 의무

바이너리 내 MPL-2.0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 파일을 제공합니다. 이때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 MPL-2.0은 파일 내 추가한 내용에 대해서도 MPL-2.0을 적용하여 소스 코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원본 파일과 더불어 수정한 파일도 MPL-2.0을 적용하여 공개합니다.

오픈소스 고지문에 사용자가 소스 코드를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함으로써 소스 코드 제공 의무를 준수할 수 있습니다.

파일 단위 Copyleft

MPL-2.0의 핵심 특징은 파일 단위로 Copyleft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 MPL-2.0 파일 수정 시: 해당 파일만 MPL-2.0로 공개
  • 별도 파일 추가 시: 추가한 파일은 공개 불필요
  • 다른 라이선스와 결합: 파일을 분리하면 결합 가능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상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호환성

주요 라이선스와의 호환성

결합 대상 라이선스호환 여부비고
MIT호환MPL 파일만 공개
Apache-2.0호환MPL 파일만 공개
GPL-2.0/3.0호환Secondary License 조항 활용
LGPL-2.1/3.0호환MPL 파일만 공개
Proprietary호환MPL 파일만 공개하면 사용 가능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