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L-2.0 가이드
SPDX Identifier: MPL-2.0
- 소스 형태로 재배포
- 고지 의무 : 소스 코드 내 명시된 저작권/라이선스 정보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재배포합니다.
- 수정시 의무사항
- 수정한 파일에 MPL-2.0을 적용합니다.
- 바이너리 형태로 재배포
- 고지 의무 : 오픈소스 고지문을 생성하여 바이너리 재배포 시 동봉합니다.
- 수정시 의무사항
- 추가/수정한 파일에 MPL-2.0을 적용합니다.
- 소스 코드 제공 의무
- 바이너리 내 MPL-2.0에 해당하는 파일의 소스 코드를 제공합니다.
MPL-2.0은 파일 단위 Weak Copyleft 라이선스입니다. MPL-2.0 파일 자체를 수정한 경우에만 소스 코드 공개 의무가 발생하며, 별도로 추가한 파일은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용 소프트웨어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소스 코드 내 라이선스 문구
MPL-2.0 라이선스 하의 오픈소스는 일반적으로 소스 코드 상단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This Source Code Form is subject to the terms of the Mozilla Public
License, v.2.0. If a copy of the MPL was not distributed with this file,
You can obtain one at https://mozilla.org/MPL/2.0/.
사용 사례별 의무사항
Case 1. 소스 형태로 재배포
MPL-2.0 라이선스 하의 오픈소스를 소스 형태로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1-1 고지 의무
- 라이선스 사본 제공 혹은 참조
- 법적 고지 수정 금지
즉, 소스 코드 내 명시된 라이선스 정보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재배포합니다.
오픈소스의 소스 코드를 일부 추가/수정하였을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 수정한 파일에 MPL-2.0을 적용합니다. (별도로 추가한 파일에는 MPL-2.0 적용 의무 없음)
Case 2. 바이너리 형태로 재배포
MPL-2.0 라이선스 하의 오픈소스를 빌드하여 바이너리 형태로만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2-1 고지 의무
- 라이선스 사본 제공
이상의 내용을 포함하는 오픈소스 고지문을 생성하여 바이너리 재배포 시 동봉합니다.
오픈소스의 소스 코드를 일부 추가/수정하였을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 수정한 파일에 MPL-2.0을 적용합니다. (별도로 추가한 파일에는 MPL-2.0 적용 의무 없음)
2-2 소스 코드 제공 의무
바이너리 내 MPL-2.0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 파일을 제공합니다. 이때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 MPL-2.0은 파일 내 추가한 내용에도 MPL-2.0을 적용하여 소스 코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원본 파일과 더불어 수정한 파일도 MPL-2.0을 적용하여 공개합니다.
오픈소스 고지문에 사용자가 소스 코드를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함으로써 소스 코드 제공 의무를 준수할 수 있습니다.
파일 단위 Copyleft
MPL-2.0의 핵심 특징은 파일 단위로 Copyleft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 MPL-2.0 파일 수정 시: 해당 파일만 MPL-2.0로 공개
- 별도 파일 추가 시: 추가한 파일은 공개 불필요
- 다른 라이선스와 결합: 파일을 분리하면 결합 가능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상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호환성
주요 라이선스와의 호환성
| 결합 대상 라이선스 | 호환 여부 | 비고 |
|---|---|---|
| MIT | 호환 | MPL 파일만 공개 |
| Apache-2.0 | 호환 | MPL 파일만 공개 |
| GPL-2.0/3.0 | 호환 | Secondary License 조항 활용 |
| LGPL-2.1/3.0 | 호환 | MPL 파일만 공개 |
| Proprietary | 호환 | MPL 파일만 공개하면 사용 가능 |
여기서 “호환"은 결합하거나 함께 배포할 수 있고 MPL 파일의 소스 공개 의무는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MPL이 permissive 라이선스라는 뜻은 아닙니다.
MPL-2.0은 Secondary License 조항을 통해 GPL-2.0/3.0과의 호환성을 제공합니다. MPL-2.0 파일을 GPL 조건으로도 배포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이중 배포), 라이선스를 GPL로 전환(재라이선싱)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해당 파일에 “Incompatible With Secondary Licenses” 고지가 있으면 이 호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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